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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한테 좀 무례하게 말한 것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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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한테 좀 무례하게 말한 것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부대 내에서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다소 격한 말투로 항의했다가 상관모욕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좀 세게 말한 것뿐인데요”, “군대에서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나요”라며 억울해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껴 언성을 높이거나 격한 감정에 반말 섞인 말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사를 받으면 그 발언 하나하나가 상관모욕 혐의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무례함’의 정도와 방식을 훨씬 정교하게 가려내는 쪽으로 판단 기준을 다듬고 있습니다. 상관 면전에서 한 말인지,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문턱이 다르고, 단순히 예의에 어긋난 표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도 최근 판례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관에게 무례하게 말한 것이 어떤 경우에 상관모욕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단순한 무례함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무례하게 말해도 상관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모욕죄와 달리, 상관 면전모욕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계급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군형법 제2조 제1호).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하여 보호받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옆에 아무도 없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일반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지만, 대법원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면전모욕은 공연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공연성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즉 상급자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이나 생활관에서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관인지 여부를 계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병(兵) 계급인 분대장이 같은 병 계급인 분대원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 계급이 같더라도 직책상 명령권이 있는 이상 상관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일반 모욕죄와 달리,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말투가 거칠었다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하고, 예의에서 벗어난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상관에게 한 말이 다소 퉁명스럽거나 예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를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 법리는 상관모욕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이 원심의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에 관한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도15971 판결).

이 판결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서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으로 나타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상관모욕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지시에 반발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라고 언성을 높인 정도라면 무례하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이나 비하적 표현을 직접 쏟아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말투가 거칠거나 예의에서 벗어났다는 정도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3.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험담해도 곧바로 공연한 모욕은 아닙니다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 인정 기준을 26년 만에 엄격하게 좁혔습니다.

상관을 면전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험담하거나 비난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문제됩니다. 이 조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다른 병사 몇 명이 듣는 자리에서 상급자를 험담하기만 해도 ‘공연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1999년 대법원 판례 이후 26년 넘게,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해군 함정 조타실에서 항해 관련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사 등 군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헤드셋을 책상에 집어던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전파성·확산성·지속성을 가진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즉 몇 명의 동료가 우연히 듣는 상황에서 격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발언 방식이 문서를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할 정도의 전파력·확산력·지속성을 갖추어야 제2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 발언이 상관 본인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앞서 본 것처럼 공연성과 무관하게 제1항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상급자를 비난했더라도, 문서·연설에 준하는 전파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공연한 방법에 의한 상관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합의해도 수사가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모욕죄와 달리 상관모욕죄는 징역·금고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4조는 유형별로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면전모욕(제1항)은 2년 이하, 공연한 방법에 의한 모욕(제2항)은 3년 이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3항)는 3년 이하,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4항)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에 그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관모욕죄는 징역이나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지만,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에 별도의 친고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상관과 합의하거나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사나 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군인사법령에 따른 징계(영창·근신·감봉 등)나 진급·보직상 불이익이 함께 검토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으면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군사경찰 조사부터 군사법원 재판까지, 초기 진술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은 통상 ①소속 부대 또는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군사경찰(옛 헌병)의 인지·고발 또는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사 → ②군검사의 수사지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③1심 재판(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관할관 제도와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이 담당) → ④항소심부터는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관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언 하나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조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제1항 면전모욕으로 갈지, 제2항 공연한 모욕으로 갈지, 아니면 무혐의로 정리될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로 한 발언의 정확한 표현과 상황(면전에서 단둘이었는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였는지, 발언 전후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그 자리에 있었던 동료의 진술, 녹취·CCTV·근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상대방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실제 상관인지, 계급이나 직책상 명령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관모욕 사건을 다수 다뤄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와 그에 따른 방어 전략을 초기 단계부터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관모욕 사건은 “그 정도는 다들 하는 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자리에서든 업무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든, 순간적으로 나온 말 한마디가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에게 무례한 말을 들었다고 느껴 문제를 제기하려는 쪽이라면, 그 발언이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면전에서 한 말인지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인지를 구분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된 쪽에서도 “그 정도는 무례한 것뿐이었다”는 항변이 실제로 통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경멸적 표현에 해당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상관모욕을 비롯한 군형법 사건에서 문제를 제기한 쪽과 조사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발언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문제를 제기하려는 단계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관에게 반말을 한 것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A. 반말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말과 함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더해졌다면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발언 전체의 맥락과 표현 수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술자리에서 상급자에게 무례하게 말한 것도 처벌되나요?

A. 가능합니다. 상관모욕죄는 장소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했는지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술자리라는 사정 자체가 처벌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Q. 카톡이나 문자로 무례하게 말한 것도 상관모욕죄인가요?

A.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문서’에 준하는 방법으로 볼 여지가 있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자를 상관 본인에게만 보냈는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단체방에 남겼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선임병에게 무례하게 말한 것도 상관모욕죄인가요?

A. 선임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상관에게 사과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와 합의 경위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발언의 맥락과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제1항, 제2항 중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 나아가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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