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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1심에서 졌는데 항소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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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1심에서 졌는데 항소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돼 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대체 어디로 항소해야 하느냐”며 문의하시는 장병과 가족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원래 재판받던 부대나 국방부에 다시 얘기하면 되겠지”, “군대 안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항소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개정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안심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항소심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은 이미 폐지됐고, 그 자리를 완전히 다른 성격의 법원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은 항소기간이라는 절차적 기한을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항소법원이 어디인지, 항소장을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버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2년 개정군사법원법 이후 달라진 항소심 관할부터, 항소장을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창구,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기한, 그리고 1심 선고부터 항소심 선고까지의 절차 흐름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법원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2022년 개정군사법원법 시행으로 항소심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군사법원법에 따라, 각 군단급 부대에 설치돼 있던 1심 보통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통합된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지역군사법원부터 제4지역군사법원까지 총 5개 군사법원이 1심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5개 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사건은 더 이상 군 내부의 고등군사법원이 심리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10조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서울고등법원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항소심부터는 완전히 민간 법원 체계로 넘어갑니다.

이는 단순히 재판부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장과 판사는 군인이 아닌 민간 법관이고, 재판 절차 전반에서 군의 지휘체계나 부대 사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재판부가 사건을 새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1심에서 통했던 논리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통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사건은, 군 내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이라는 민간 법원이 심판합니다.


2. 항소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원심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창구를 잘못 알면, 항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이 맡는다고 해서, 항소장도 서울고등법원에 곧바로 제출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416조는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1심 판결을 선고한 바로 그 군사법원, 다시 말해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4지역군사법원 중 사건을 맡았던 곳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한다는 사실만 알고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실에 항소장을 접수하려 하거나, 반대로 국방부 검찰단이나 상급 부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도 법이 정한 항소 제기 방식이 아닙니다.

항소장이 법률상 방식을 위반했거나 항소권이 이미 소멸된 것이 명백하면, 원심 군사법원은 스스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접수 창구와 방식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원심 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송부가 이뤄지고 서울고등법원이 기록을 접수해야 비로소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접수 사실이 통지되고, 항소심 절차가 실질적으로 시작됩니다.

항소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선고한 그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접수 자체가 유효합니다.


3.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단 7일뿐이라, 하루만 늦어도 치명적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상소권회복청구라는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415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판결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곧바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의 항소기간과 같은 길이이지만, 군 복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부대 이동, 영내 대기, 면회 제한 등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주말 지나고 상담받아도 되겠지”, “일단 부대에 보고부터 하고 움직이자”는 생각으로 며칠을 흘려보내면, 그사이 7일이라는 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항소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을 때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거나 바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통신 두절처럼 본인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은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항소기간 7일은 판결이 선고된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하므로,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 여부와 절차를 확정해야 합니다.


4. 항소이유서를 20일 안에 제대로 써내야 실질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서에 구체적 근거를 갖춰야 받아들여집니다.

항소장을 기간 내에 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이때 변호인이 선임돼 있지 않으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함께 통지합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414조는 항소할 수 있는 사유를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두 사유 모두 막연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송기록과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어느 지점에서 사실인정이 잘못됐는지, 왜 양형이 무겁게 나왔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아무나 변호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군사법원법 제423조는 항소심에서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고,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1심에서 도움을 받았던 부대 내 조력자나 지휘관 진정서 등은 항소심에서는 변론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를 담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5. 1심 판결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항소심 승패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통상 ①1심을 맡은 군사법원, 즉 중앙지역군사법원 또는 제1~4지역군사법원의 판결 선고 → ②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원심 군사법원에 항소장 제출 → ③원심 군사법원이 14일 이내 소송기록·증거물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 → ④서울고등법원의 접수 통지 및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을 거쳐 심리·선고에 이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항소기간(7일)과 소송기록 송부기간(14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일)이 서로 다른 시점부터 각각 따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기한이라도 놓치면 항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항소는 유지되더라도 다툴 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심리가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뜻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심 판결문과 공판조서를 확보해, 선고일과 판결 이유 중 다투고 싶은 부분(사실오인·양형 등)을 먼저 특정합니다.

  2. 항소장을 원심 군사법원에 제출한 날짜와 접수증을 반드시 남겨, 7일 기한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둡니다.

  3. 서울고등법원의 접수 통지를 받는 즉시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정해,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온전히 활용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지키면서 항소이유를 준비한다면, 1심에서 놓친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볼 실질적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사법원 1심 판결을 받아 든 순간에는, “일단 부대 생활부터 추스르고 나중에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소기간이 단 7일뿐인 군사재판의 특성상, 이런 며칠의 지체가 항소권 자체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쪽이 피고인만은 아닙니다.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되면 군검사도 같은 기간, 같은 절차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 항소를 준비할 때는 자신의 항소이유뿐 아니라, 상대방인 군검사의 항소 여부와 그 사유까지 함께 살펴야 방어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군형법·군사법원 사건에서 1심 대응부터 항소심 변론까지 함께해 온 변호사로서, 짧은 항소기간과 낯선 절차 때문에 다툴 수 있었던 쟁점을 놓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1심 판결을 받은 순간부터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항소기간을 넘기기 전,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무조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나요?

A. 네. 2022년 개정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전부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 다만 항소장 접수는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1심을 선고한 원심 군사법원에서 이뤄집니다.

Q. 항소기간 7일은 주말·공휴일도 포함되나요?

A. 기간 계산은 형사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선고·고지일부터 진행되며, 일반적인 기간 계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되지만, 여유를 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계산 착오만으로도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Q. 항소장만 기한 내에 내면, 나머지는 천천히 준비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항소장 제출 이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만 내고 이유서를 부실하게 쓰면 실질적으로 다퉈볼 기회를 놓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Q. 항소기간을 놓쳤는데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넘겼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나 바쁨은 인정되기 어렵고, 사유를 소명할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항소심에서는 1심 때 도와준 부대 지휘관이나 동료가 변호를 도와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할 수 없습니다. 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자격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 군검사도 항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면 군검사도 동일한 기간과 절차로 항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 항소이유뿐 아니라 검찰 측 항소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항소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법에서 정한 항소이유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입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소송기록과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어느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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