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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정직 처분은 소청이 아니라 항고로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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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정직 처분은 소청이 아니라 항고로 다투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늘면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어떤 절차로 불복해야 하는지 몰라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 징계에 익숙한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소청심사’ 절차를 그대로 밟으려다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막상 정직 처분을 받은 군무원 상당수는 “일단 소청부터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요”라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냅니다. 그런데 소청 대상은 애초에 징계처분이 아니라 휴직·직위해제·강임·면직 같은 신분상 조치로 한정돼 있어, 정직 처분에 대한 소청 청구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사이 항고 기간 30일은 그대로 흘러가 버리고, 뒤늦게 항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기간을 넘겨 더 다툴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 법원은 군무원 징계 불복 사건에서 인사소청과 항고의 대상을 법에 정해진 처분 유형별로 엄격히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잘못 짚으면 본안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정리될 수 있어, 초기에 어떤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군무원 정직 처분이 왜 소청이 아니라 항고 대상인지, 항고는 어떤 절차와 기한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군무원 정직은 인사소청이 아니라 징계 항고로 다투어야 합니다

정직은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무원인사법은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두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하나는 제34조 인사소청이고, 다른 하나는 제42조 항고입니다. 두 절차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인사소청은 위법·부당하게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는 절차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제35조)가 심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임은 징계가 아니라 정원 조정 등에 따라 하위 직급으로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가리킵니다.

반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은 전부 징계처분입니다(제39조 제1항). 이 여섯 가지 중 어느 것을 받았든, 그에 대한 불복은 소청이 아니라 항고(제42조)로만 할 수 있고, 심사는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제43조)가 맡습니다. 정직은 이 여섯 가지 징계 종류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으므로, 정직 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음부터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강임(인사조치)과 강등(징계)이라는 비슷한 단어 때문에, 혹은 일반 공무원의 소청심사 제도에 익숙해서 정직도 소청 대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달리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소청이 아닌 항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은 징계의 한 종류이므로, 그 불복은 인사소청이 아니라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한 항고로만 할 수 있습니다.


2. 항고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 기한과 항고 상대방은 처분 유형과 계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42조 제1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권자가 국방부장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바로 항고합니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은 예외적으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2항). 감봉·견책까지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계급과 처분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항고 상대방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항고 도중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고 당시 소속된 부대·기관의 차상급 부대·기관장에게 항고해야 하고, 이때 항고를 받는 사람은 원래 징계처분을 한 사람보다 계급이 높은 장성급 장교여야 합니다(제42조 제3항). 실무에서는 인사이동이 잦은 시기에 이 규정을 놓쳐 엉뚱한 기관에 항고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곧바로 진행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항고 여부와 항고장에 담을 반박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 시간입니다.

항고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며, 대상 기관은 원칙적으로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이고,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정직 이상 처분은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항고할 수 있습니다.


3. 소청과 항고를 혼동하면 전심절차를 놓쳐 소송조차 못 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내려면 먼저 소청 또는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제35조의2는 휴직·직위해제·강임·면직·징계, 그 밖에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요적 전심절차입니다.

문제는 정직 처분을 받고도 성격이 다른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내는 경우입니다. 소청 대상이 아닌 사안을 소청으로 다투면 정리되기 쉽고, 그사이 항고 기간 30일이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항고로도, 그 이후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길이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로 해임된 군무원 사건에서도, 당사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정해진 절차대로 항고를 했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기각 의결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판결). 정직·해임 등 징계처분은 항고를 거치는 것이 소송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이 실무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직위해제나 강임처럼 소청 대상인 처분을 항고로 다투려 해도 마찬가지로 대상 착오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 그것이 징계 여섯 종류 중 하나인지부터 가려내는 것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정직 등 징계처분은 항고를, 휴직·직위해제·강임·면직은 소청을 거쳐야 그다음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4. 정직 처분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항고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를 정하는 것은 재량이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으면 위법합니다.

군무원인사법은 정직의 형량 구간을 기간으로 정합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군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는 전액 삭감됩니다(제39조 제3항). 감봉(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 감액)보다는 무겁고, 강등(1계급 강등에 3개월 직무정지·보수 전액삭감이 따르는 것, 제39조 제2항)보다는 가벼운 중간 단계입니다.

같은 비위행위라도 어떤 징계를 선택할지는 1차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그 재량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구합20336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거부라는 비위행위에 대해 처리기준보다 무거운 해임이 내려졌는데도, 비위행위의 반복성과 도주·신고 취소 종용 등 정상을 종합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처리기준보다 지나치게 무거운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면서도 가중 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면, 항고 단계에서 감경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는 있지만, 원처분보다 더 무겁게 바꾸거나 원래 징계부가금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하는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제42조 제4항). 항고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 없이 다퉈볼 수 있는 절차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면, 항고를 통해 취소나 감경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5. 항고부터 행정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항고장 제출 전 처분 통지서와 징계의결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군무원 징계 불복 절차는 통상 ①소속 부대·기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제40조) → ②징계권자의 처분 통지 → ③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제42조·제43조) → ④항고가 기각되면 관할 행정법원(근무지가 수원 인근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 처분 취소소송 제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을 내려면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항고 절차에 시간을 쓰다가 이 기간까지 넘기면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항고 단계에서부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직 처분을 통지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처분 통지서와 징계의결서에 적힌 처분일자, 징계사유, 적용 조문을 확인해 항고 기간(30일)의 기산일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2. 자신의 계급이 5급 이상 일반군무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항고 상대방(차상급 부대·기관장인지, 국방부장관 직접인지)을 정합니다.

  3. 징계위원회 심의 당시 진술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처리기준(양정기준)보다 가중된 사유가 있다면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는지 등 절차 하자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항고장을 작성하면, 원처분보다 불리해질 위험 없이 취소·감경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직 처분 통지서를 받아 든 군무원 대부분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이틀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항고 기간이 30일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는 군무원 입장에서는 항고 기간부터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으로는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처리기준보다 가중된 사유가 제대로 소명됐는지를 촘촘히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다투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고는 본안 판단 없이 정리될 수밖에 없어, 어느 쪽이든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군무원·군인의 징계 불복 사건에서,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 쪽 사건과 절차적 정당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소청과 항고 중 무엇으로 다퉈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잘못 짚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늦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서를 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은 징계의 한 종류로 항고(제42조) 대상이지, 인사소청(제34조)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착오로 처리되는 사이 항고 기간 30일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항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Q. 항고 기간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가 기준이므로, 발송일과 수령일이 다르다면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항고를 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위험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무겁게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제42조 제4항). 항고는 불이익 변경의 위험 없이 취소나 감경만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Q. 강임과 강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강임은 정원 조정 등에 따라 하위 직급으로 발령하는 인사조치로 소청 대상이고, 강등은 징계의 한 종류로 계급을 1계급 내리고 3개월간 직무정지·보수 전액삭감이 따르는 항고 대상입니다. 두 단어가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불복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Q. 항고가 기각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A.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거쳤다는 사실 자체가 행정소송의 전제조건이 됩니다.

Q. 5급 미만 일반군무원도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항고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일반군무원만 국방부장관에게 직접 항고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항고해야 합니다.

Q. 항고장은 변호사 없이도 낼 수 있는데, 언제 선임하는 게 좋은가요?

A. 항고장 자체는 본인이 제출할 수 있지만, 항고 기간이 30일로 짧고 한 번 정리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직후 상담을 받아 항고 대상 여부와 반박 근거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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