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을 걸었더니 상대가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역고소했어요
상간 소송을 걸었더니 상대가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역고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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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상간 소송을 걸었더니 상대가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역고소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상간 소송을 걸었더니 상대가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역고소했어요


사건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뒤, 그 상대방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모으고, 상간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기도 합니다. 배신감과 억울함이 큰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그 과정이 매끄럽지만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상간자 측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을 느꼈다"며 스토킹으로, "주변에 부정행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넣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민사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그 자체로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간 연락과 발언의 방식·횟수·전달 범위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소송이 정당하니 형사도 무죄"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풀리지 않고, 민사와 형사 두 갈래를 각각 따로 방어해야 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권 자체의 법적 근거—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 부분은 역고소와 별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소송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연락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같은 조가 요구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까지 충족하는지입니다. 셋째, 주변에 알린 사실이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요구하는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진실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두 형사 혐의는 서로 성립 요건이 다르고, 각각 독자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하나가 무너진다고 다른 하나까지 함께 무너지지 않으며, 반대로 하나를 지켜냈다고 다른 하나가 저절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스토킹 혐의, '정당한 이유'와 '지속·반복성' 요건에서 방어선을 세운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처벌은 아무 연락에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1) 연락의 목적을 '소송상 정당한 이유'로 소명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하는 행위만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 손해배상 합의를 제안하는 연락, 내용증명이나 소장 부본을 전달하기 위한 연락은 소송절차를 준비·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당한 목적의 연락입니다. 이 부분을 다투기 위해 연락마다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합의 제안, 사실확인, 서류 전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을 그 목적에 맞춰 소명자료로 구성합니다.

2)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정면으로 다툽니다.

대법원은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에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비연속적인 단발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상간자 소송 준비 과정에서 오간 연락은 몇 주 또는 몇 달 간격을 두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일시와 간격을 표로 정리해, 그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밀접성이 없고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계속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초기에 상대방이 연락에 응답하거나 먼저 만남을 제안한 이력이 있다면, 그 시점의 연락은 애초에 '의사에 반한' 접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장 내역, 통화 응대 기록을 확보해 두면 스토킹행위의 시기 자체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명예훼손 혐의, 공연성·비방목적·위법성조각을 층층이 다툰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공연히 사실 적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메시지·SNS를 통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비방목적의 사실 적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가 문제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검토합니다.

1) '공연성' 요건을 정확히 짚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즉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법리는 전파될 개연성을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밝히고 있으므로, 발언 상대방과의 관계(비밀 유지를 약속받았는지,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전파 유인이 낮은지),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실제 전파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파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소송서류로 법원·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관계는 재판·수사 절차 수행을 위한 것으로, 애초에 공연성이 문제되는 '발언 상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구별해 주장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이 문제되는 경우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다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확인, 합의 제안, 소송에 필요한 증거 확보라는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소수에게 알린 정황이 있다면, 이는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구제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해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을 원용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문자, 사진, 목격자 진술 등—상간자 소송에서 이미 확보해 둔 증거를 형사 사건에도 동일하게 제출해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을 먼저 확정짓고, 그 사실을 알린 목적이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리려는 데 있었을 뿐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함께 소명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나 정보통신망법상 비방목적 조항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적시한 내용에 허위가 섞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 항변의 전제조건입니다.


결론


상간자 소송과 그에 이은 역고소는 하나의 사건에서 갈라져 나온 두 개의 절차이지만, 각각의 승패 기준은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부정행위와 손해액이, 형사에서는 연락의 '정당한 이유'와 '지속·반복성', 그리고 발언의 '공연성'과 '비방목적'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이 구분이 흐려지기 쉽지만, 두 절차를 처음부터 나누어 각각의 증거를 준비해야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위자료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형사 고소장을 받아 든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연락과 발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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