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기준이 뭔가요
강제추행 초범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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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초범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기준이 뭔가요 

김강희 변호사


강제추행 초범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기준이 뭔가요


사건 개요


회식 자리, 지하철, 엘리베이터, 술자리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순간의 접촉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그 정도로 강제추행이 되느냐"고 반문하지만, 경찰 조사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는 억울함과는 별개로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히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이번 한 번으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애초에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실제로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초범이 자동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사·재판 단계에서 몇 가지 요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자체로 수사·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일 뿐, 사건을 소멸시키는 만능 카드는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초범이 벌금형으로 끝날지 여부는 실무상 크게 세 갈래의 판단으로 나뉩니다. 첫째,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구약식(약식명령 청구)으로 넘길지, 아니면 구공판(정식기소)으로 넘길지의 판단입니다. 이 갈림은 폭행·협박의 정도, 신체접촉의 부위와 방법, 상해 결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계획성 여부를 종합해 검사가 내립니다. 둘째, 설령 정식기소가 되었더라도 법원이 심리 결과 벌금형을 선고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셋째,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별도로 남는지, 그 범위와 기간이 얼마인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말만 듣고 안심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갈래를 각각 관리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세 번째 쟁점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놓치기 쉽고, 놓치면 벌금을 납부한 뒤에도 예상치 못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사 단계에서 구약식으로 방향을 잡는 대응


벌금형으로 결론 나는 사건 대부분은 재판이 아니라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합니다.

1) 행위의 태양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폭행·협박의 강도, 접촉 부위, 지속 시간, 계획성 유무에 따라 죄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접촉이었는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했는지는 진술만으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CCTV 영상, 현장 목격자 진술, 당시 문자·대화 내역처럼 시간과 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처음부터 확보해, 검사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가 부실하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구공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여부를 정할 때, 그리고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반영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보상 액수나 접근 방식이 문제 되면 오히려 2차 가해나 강요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합의 시점·방식·문구를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추어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정적인 직장·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 자발적인 상담·심리치료 이수, 진지한 반성문처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두면,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근거가 그만큼 두터워집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초범이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벌금형 확정 이후 남는 절차까지 관리하기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몇 가지 부수처분을 두고 있고, 이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이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1)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같은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42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이 등록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한 일반 공개와는 달리 비공개로 관리되며 경찰이 주기적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등록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통지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 미리 설명하고 대비하게 합니다.

2)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이행합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의 경우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같은 조 제5항),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벌금 납부로 끝났다고 여기고 방치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3) 향후 재범 시 불이익이 훨씬 커진다는 점을 함께 안내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유형의 범죄가 다시 문제 되면, 초범일 때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을 "가볍게 넘어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앞으로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까지 함께 전달합니다.


결론


강제추행 초범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기준은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행위의 태양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조율되었는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었는지가 검찰의 구약식 판단과 법원의 형량 결정을 가릅니다. 그리고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이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남을 수 있다는 점까지 챙겨야 사건을 온전히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벌금형에 가까워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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