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스킨십했는데 다음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상대가 먼저 스킨십했는데 다음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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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대가 먼저 스킨십했는데 다음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김강희 변호사


상대가 먼저 스킨십했는데 다음날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사건 개요


같은 자리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사이,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는 등 스킨십을 먼저 건넨 쪽은 분명 상대방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따라 접촉이 이어졌을 뿐인데, 다음 날 상대에게서 온 것은 안부 연락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때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 고소의 요지입니다.

상담을 청하는 의뢰인들은 한결같이 "분명 그쪽이 먼저 다가왔는데 왜 내가 가해자가 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를 감정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문제 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행위를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라는 좁은 문으로만 판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무죄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문제 삼는 행위의 실체와 상대방의 상태를 다투는 데 매우 유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그 출발점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 다툼의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확히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스킨십이 있었으므로, 고소인이 "추행"이라 지목하는 접촉이 그 스킨십과 별개로 구분되는 새로운 행위인지, 아니면 이어지던 접촉의 연장선에 있던 것인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계가 흐릿한 채로는 방어의 초점도 잡히지 않습니다.

둘째, 그 시점에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이라 부를 만한 상태였는지입니다. 단순히 "다음 날 기억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 시간대의 언행과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셋째, 설령 그런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고의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다가와 스킨십을 시작한 정황은, 피고인이 그 순간 상대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할 이유가 없었다는 근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지점은 서로 맞물려 있어, 앞선 지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세우면 뒤의 쟁점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문제 삼는 행위를 특정해 '동일한 접촉의 연장'인지 가려내기


고소장 단계에서는 "추행을 당했다"는 표현이 뭉뚱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어는 그 뭉뚱그려진 표현을 구체적인 시점·장소·동작으로 쪼개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고소인이 지목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만듭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몇 시경, 어느 장소에서, 신체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묻고 그 답변을 기록에 남기도록 합니다. 진술이 구체화될수록, 그 행위가 이미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스킨십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끊어지지 않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시점·장소에서 벌어진 새로운 행위인지가 드러납니다.

2) 스킨십이 시작된 순간부터의 동선과 접촉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잡았는지, 자리를 옮긴 경위가 무엇인지, 그 사이 오간 대화와 문자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이동 경로상의 CCTV를 확보해 접촉이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 삼는 시점까지를 끊김 없는 하나의 표로 만듭니다.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흐름 속에 있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재구성될수록, 피고인이 이를 '항거불능 상태를 새로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서로 호응하는 상황의 연장으로 받아들인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별도로 확보합니다.

결제 내역, 대중교통·택시 이용 기록, 그 시간대 주고받은 메시지의 논리적 흐름은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지연신고와 사후 정황으로 진술의 객관적 모순을 다투기


사건 다음 날에야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자체를 방어 논리로 삼으려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정교하지 못한 전략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해자가 통상 보일 것으로 상정되는 반응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즉 "왜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례는 동시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으려면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어의 실질적인 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정리합니다.

1) 신고까지의 하루 동안 오간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스킨십 직후부터 고소에 이르기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역을 모두 확보해, 고소인의 언행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행당했다"는 진술과 논리적으로 양립하는지를 검토합니다. 그 사이 다정한 안부 인사나 다음 만남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는 진술의 주요 부분과 배치되는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바뀌는 지점을 짚어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 진술을 거치며 문제 삼는 행위의 시점이나 구체적 동작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각 조서를 대조해 그 변화 지점을 표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기준에서 다툴 지점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초기 조사 대응과 진술 방향을 관리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부터 토로하기보다, 위에서 정리한 행위 특정·동선 재구성·연락 내역 대조 자료를 먼저 갖춘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행위의 특정성·항거불능 여부·인식 유무)을 구분해 진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준강제추행 고소는 '누가 먼저 다가왔는가'라는 감정적 억울함이 아니라,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순간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이었는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라는 법적 요건으로 판가름 납니다.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결백을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지만, 행위의 경계와 상태 인식을 다투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실마리입니다.

다음 날 뒤늦게 고소를 받았다면, 연락 내역과 CCTV가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 전에 행위의 특정성과 진술 일관성을 다툴 논리를 세워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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