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압구정 H아파트 공유물 경매분할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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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압구정 H아파트 공유물 경매분할 성공사례 

황성하 변호사

경매분할 판결

서****

압구정 H아파트 공유관계에 관한 경매분할 판결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압구정 H아파트 공유관계에 관한 경매분할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들과 아파트를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유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함께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누는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아파트의 특성상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조정절차

소송이 제기된 이후 사건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 사건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 당사자들이 부동산의 처분방법 등에 합의하여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고 역시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4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하게,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의 지분에 따라 각 1/2씩 분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본안재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재판 계속 중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

본안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당사자들은 별도로 부동산 매각도 추진하였고, 실제 제3자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로 재판을 계속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뒤에도 피고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이유로 변론재개 및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공유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실제 매각이 완료된다면 판결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히면서, 소송 외에서 진행되는 매매와 이미 변론이 종결된 공유물분할 재판은 별개로 보아, 예정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예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파트이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점, 공유관계가 형성된 경위와 현재의 관계, 원고가 부동산의 처분을 원하는 사유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역시 현물분할이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분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치며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아파트 전체를 처분하여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50:50 공유관계에서 상대방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자신의 지분 가치를 현실화하는 방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물분할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판결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적절한 조건으로 임의매각이 가능하다면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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