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송금 대학생,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송금 대학생,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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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송금 대학생,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황성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청****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대학생에게 내려진 ‘혐의없음’ 처분

“저는 정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계좌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고, 피의자가 그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위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을 정상적인 업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실제 업무의 내용은 어떠했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뒤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 공고에서 시작된 사건

의뢰인은 당시 만 22세의 대학생이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여러 차례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학생이었고,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문제의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알바몬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영상 시청 부업’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 역시 수상한 송금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조직이 보내주는 영상을 몇 초간 시청한 뒤 화면을 캡처하여 보내는 간단한 업무였고, 이를 수행하면 실제로 5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됐습니다.

첫 연습 미션을 마친 뒤에는 실제 5,000원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범죄조직은 처음부터 계좌를 빌려달라거나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처럼 보이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실제 소액의 보수까지 지급하면서 의뢰인의 얻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만든 뒤 ‘재무 보조’를 제안한 범죄조직

범죄조직은 이후 의뢰인에게 이른바 ‘우수 미션’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미션 과정에서 돈을 입금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자 “미션은 중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모든 단계를 완료해야 출금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범죄조직에게 자신의 돈 235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범죄조직은 여기서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까지 이용했습니다.

이미 입금한 돈을 되찾으려는 의뢰인에게 이번에는 ‘재무 보조’라는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업무가 바빠 송금을 도와줄 어시스턴트가 필요하고,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실제로 수행해 온 영상 시청 업무에 이어 새롭게 맡게 된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조직의 자금 전달 과정에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변론

결과적으로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열은 단순히

“의뢰인은 몰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의 처음으로 돌아가 의뢰인이 왜 이것을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하나씩 설명하는 것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처음부터 수상한 ‘고액알바’를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경로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이나 불상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액의 대가를 제안받은 것이 아니라, 평소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알바몬이라는 일반적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더구나 공고의 내용 역시 ‘채권추심’, ‘현금 수거’, ‘돈 전달’과 같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업무가 아니라 영상 시청을 통한 채널 활성화 업무였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시청하고 캡처하는 업무가 존재했고,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실제 보수도 지급됐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높은 대가를 노리고 수상한 업무에 뛰어든 경우와는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2. 송금 업무만 떼어보지 않고 범죄조직의 ‘단계적인 기망 과정’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재무 보조’라는 송금 업무만 따로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송금 행위만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그 업무를 맡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범죄조직은 처음부터 송금 업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이라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업무 → 실제 소액 보수 지급 → 반복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신뢰 형성 → 우수 미션 제안 → 재무 보조 업무 제안

이라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더구나 ‘재무 보조’라는 그럴듯한 업무 명칭을 사용하고, 송금액의 5%라는 구체적인 수수료율까지 제시했습니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았던 대학생인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회사 업무의 하나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이러한 대화내역과 송금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갑자기 수상한 송금 업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범죄조직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게 만든 뒤 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알바몬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가 있었다’는 경찰의 판단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알바몬의 보이스피싱 주의문구를 통해 자신의 업무가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의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이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알바몬 지원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해당 주의문구가 언제, 어디에, 어떤 크기로 표시되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주의문구는 지원 과정의 일부에 작게 표시될 뿐이었고, 무엇보다 당시 안내된 대표적인 위험 유형은 ‘채권추심 보조 고액알바’, ‘체크카드·계좌 비밀번호 요구’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한 사실이 없었고, 체크카드나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준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른 주의문구에서 언급된 현금 수거·전달 업무와도 실제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인사이트에 보이스피싱 주의문구가 있었으니 피의자도 알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4. 의뢰인의 실제 행동도 ‘범죄를 알고 있던 사람’의 행동과 달랐습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은 피의자의 말만이 아니라 당시 실제 행동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지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신원이 즉시 특정될 수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사건이 드러난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자 곧바로 은행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알게 된 뒤에는 잠적하거나 증거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스스로 출석하여 그동안의 대화내역과 송금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사람의 행동이라기보다, 자신이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의 행동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의뢰인 자신도 235만 원을 잃었다는 사실 역시 고의가 없었다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에는 고의의 부재를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자신이 같은 범죄조직의 말을 믿고 235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 조직의 말을 믿고 자신의 돈을 계속 입금하여 235만 원이나 잃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열은 이 사실 역시 의뢰인이 범죄조직을 정상적인 업체라고 믿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6.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을 찾아 본 사건과 직접 비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판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을 시작하고 회사의 업무지시라고 믿어 송금 업무를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가 ‘재무설계 회사 사무보조’라는 설명을 믿고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채용 과정으로 오인할 만한 경위와 사회경험, 지급받은 대가 등을 고려하여 범죄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이와 같은 판결들을 본 사건과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람이 범죄임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으므로 불송치하여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송치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의 전체 경위와 증거를 다시 정리하여, 단순히 의뢰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소명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구직 경로, 범죄조직의 단계적인 기망 과정, 실제 보수 지급, 재무 보조라는 업무의 외관, 실명계좌 사용, 사건 인지 후 자진출석과 수사협조, 의뢰인 자신의 금전적 피해 및 유사 사건의 무죄 판결까지 종합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검찰은 변호인 측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송치되었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돈을 전달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사람을 모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구인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고 실제 업무와 보수를 제공하면서 신뢰를 형성한 뒤 조금씩 범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송금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범죄의 고의까지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 앞에서 단순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는지, 처음 설명받은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보수를 받았는지, 범죄를 의심하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열은 바로 그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피하여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열과 함께 대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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