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의자 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명예훼손] 피의자 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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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의자 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황성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인권침해로 신고했는데,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서 근무하던 중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 등을 문제 삼아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고소장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실제 피의자 조사에서 문제 될 쟁점을 선별하여 피의자신문 예상질문과 답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같은 대학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던 중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부 언행과 업무상 요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내용을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문제에 대해 학교의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했던 의뢰인은 오히려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2. 피의자 조사 전, 예상질문부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단순히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였는지

  • 실제로 제3자에게 전파하였는지

  • 신고한 내용에는 어떠한 근거가 있었는지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 조사는 한번 조서가 작성되면 이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보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 전 고소장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수사관이 실제 조사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미리 추출하였습니다.

인권센터 신고 경위부터 개별 신고내용의 근거, 허위성 여부, 신고 목적, 제3자 전파 여부, 공연성 등에 이르기까지 쟁점을 세분화하여 예상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표현 하나가 자칫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의뢰인의 판단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3.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를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인권센터 신고 사실 등이 주변에 알려져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내용을 전달한 상대방은 업무상 보고 관계에 있는 관리자였고, 그 외 제3자에게 신고 사실을 직접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역시 의뢰인의 전파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문제에 대해 학교가 마련한 공식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인권센터에서도 의뢰인이 문제 삼은 상대방의 일부 언행에 대해 인권침해적 언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의뢰인의 신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연성 및 전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며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 고소장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분석하고 이에 맞추어 사실관계와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 이후에는 실제 조사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공연성, 고의, 실제 전파 경위 등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 미리 예상하고, 어떤 사실을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수사는 시작됩니다.

피의자 조사 전 철저한 준비와 조사 후 정확한 법률적 대응, 법률사무소 열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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