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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진단 형사합의 500만원 요구, 운전자보험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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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진단 형사합의 500만원 요구, 운전자보험으로 방어 

신승호 변호사

벌금 70만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2026년 1월 23일 08시 30분경 본인 소유의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차량 정체 구간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치 2주의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호사 신승호는 사고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보험 가입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에 대해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무리하게 형사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의뢰인이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건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 초범 및 경미한 사고 규모: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시민이며, 사고 당시 속도 또한 10km~20km 내외의 저속으로 사고 규모가 크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나. 사고 직후의 적극적 조치 및 반성: 사고 직후 순찰차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즉시 보험 접수를 완료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다. 합의 결렬의 경위: 의뢰인은 본인의 경제적 형편 내에서 최선을 다해 1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설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인의 타당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500만 원이라는 무리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가입해두었던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전치 2주의 경미한 부상임에도 수백만 원 이상의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때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어 합의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가입하시는 운전자보험은 재판 시 발생하는 벌금과 형사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운전자보험 혜택을 확인하고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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