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인 피고인들로부터 남편의 채무 문제로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분명하게 오지 말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잠시 잠그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무단으로 주거지에 들어왔고, 나가달라는 의뢰인의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남편을 찾는다며 화장실과 안방 등 약 55평 규모의 집안 곳곳을 뒤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의뢰인을 향해 아는 경찰이 많다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의뢰인은 과민대장증후군 등으로 체중이 40kg까지 감소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 100만 원의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호사 신승호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판부에 사건의 실체와 피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 범행의 폭력성 및 악의성 소명: 피고인들이 단순히 10분간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집안을 헤집고 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점,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은 점을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나. 피해자의 극심한 피해 입증: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고 있는 불면증, 극심한 불안감, 과민대장증후군 등 건강상의 치명적인 악화를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 전면 반박: 채권 변제를 요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채권 추심을 위한 적법한 수단이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나인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퇴거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배척되었고, 정식재판에서도 원심(약식명령)의 내용 그대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의뢰인이 원하던 징벌적 결과가 확정 유지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명시적인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채권 추심이나 대화 시도 등을 핑계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가해자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 홀로 대응하게 되면 큰 정신적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의 논리를 탄핵하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여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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