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땅에서 나온 기름 오염토, 오염분포도로 매도인 책임 입증
산 땅에서 나온 기름 오염토, 오염분포도로 매도인 책임 입증
해결사례
성매매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산 땅에서 나온 기름 오염토, 오염분포도로 매도인 책임 입증 

조현재 변호사

손배 승소 확정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회사는 토지를 매수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땅속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발견했습니다. 오염토 처리비용 등으로 9,400여만 원의 손해가 생겨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매도인은 오염토가 그 토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사 중 되메움 작업으로 다른 흙이 섞여 들어간 것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오염토가 매매 당시부터 그 토지에 묻혀 있던 것인지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반입된 것인지 ② 이를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토양오염 분쟁에서는 오염의 유래를 밝히는 것이 곧 승패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두 갈래로 입증했습니다. 먼저 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오염토를 다른 곳에서 옮겨 오거나 재매립한 사실이 없다는 작업 경위를 확인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기관이 작성한 오염분포도를 제출해 해당 토지의 일정 심도에서만 원형의 오염 분포가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되메움으로 섞였다면 나타날 수 없는 분포 형태이므로, 오염토는 그 토지 자체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매도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손해배상 인용 판결을 유지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매수한 토지에서 오염이나 폐기물이 나왔을 때 매도인은 거의 예외 없이 "공사 중 들어온 것"이라고 다툽니다. 매수인은 시공 경위에 관한 객관적 확인과 오염의 심도·형상을 보여주는 분포도로 오염이 원래부터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 초기에 오염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과 위치, 심도를 기록하고 전문기관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나중의 소송에서 결정적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수한 토지의 오염이나 지중 장애물로 손해를 입으셨다면 조사 자료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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