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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전회사에서 제기하여 상기내용이 죄명으로 압수수색이 나왔습니다. 고소장등은 받은 것은 없고, 압수수색검증을 요한다고 합니다. 20년3월 4개파일, 21년5월유출 15개파일을 유출하여 경쟁사에서 사용하였다는 죄목으로 현재 다니는 회사 사무실로와서 자료를 유출한 내용이 있는지, 사용중인 PC와 서랍에서 USB 내에서 유출한 파일을 검색하였습니다. 현재사용중인 피씨에서는 유출한 파일을 사용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가지고 있던 USB에서 파일 일부의 파일을 발견하여 , 보유중인 핸드폰과 함께 반출을하여 검증을 하였습니다. 5월25일경에 반출을하여 검증을하였고 결과는 1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USB에서 압수수색관련된 파일중 다수의 파일이 있었고, 이는 전 회사에 있을 당시, 공장 설계 및 설비 투자 관련된, 주관업무를 진행하였었고, 파일을 카피할 당시 외부에서 설계업체들과 미팅이 있어,이때 사용하려고 회사의 보안담당자가 보안을 풀와 파일을 카피하였고, 그때 결재한 경영지원팀장이 같이 외부회의에 배석하였음. 그때 USB에 담긴내용을 사용하였고, 이후로는 잊고 있다가, 회의이후 1.5개월 정도 후에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었습니다.(자의는 아니고, 무급 휴가(대기 발령)을 받아서 퇴직 결심), 이후 이전 회사에서는 경쟁회사라고 생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된 전회사에서 제소를 한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회사에서는 전회사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제로 현재 사용중인 PC에서 상기의 제소한 파일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해당 파일들을 다른쪽에 유출을 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 할수 있으나, 실제 사용했던 USB가 발견되었고, 핸드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이전에 업무중에 사용되었던 파일들의 흔적들이 있어서 , 사건이 어떤식으로 흘러 가게 될지 우려가 큰 상황임. 아직까지 고소장이 날라온 상황은 아닌데, 별도의 대처가 필요할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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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 4개파일, 2021년5월 15개파일 유출 등 전회사의 파일을 유출하여 경쟁사에서 사용하였다는 죄목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행위) 혐의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사무실 PC 및 USB, 핸드폰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신 상황입니다. 이전 사무실에서 실제 사용했던 USB가 발견되었고, 핸드폰의 포렌식 과정에서 이전에 업무중에 사용되었던 파일들의 흔적들이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부정취득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행위) 형사고소 경찰조사 대응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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