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주주총회에 대하여 의사록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위반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소급 작성된 허위 의사록을 등기신청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반으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1인 회사이거나 실질적 1인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제 총회 개최 없이도 의사록 작성만으로 결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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