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저작물 저작권침해 무죄판결]
여러 요소 유사했지만
저작권침해가 아닌 이유
[사건 핵심 요약]
공간디자인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피해자들의 미술저작물과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하게 한 뒤
건물에 설치·전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피해자들의 조형물 자체는 정신적 노력에 따른 특징과 개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러나 신발·사각 프레임·하프미러·조명 애니메이션 등 양 조형물의 공통 요소 상당 부분은
기존에 흔히 사용되거나 아이디어·기법에 해당하여 독점적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프레임의 구성·배열·색상·조명 방식·이미지 구현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 저작권법위반 무죄를 선고.
미술저작물과 여러 특징이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해 건물에 설치·전시했다면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조형물 자체에는 창작성이 있어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이라고 인정했고
일부 유사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조형물 사이에 실제로 유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아이디어·기법과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을 어떻게 구별하고,
실질적 유사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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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공간디자인 기획·설계업을 하는 B회사의 대표이사임.
A는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직원에게 피해자들이 창작한 미술저작물인 조형물과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하게 했음.
이후 해당 조형물을 건물에 설치·전시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음.
B회사 역시 대표이사 A가 회사 업무에 관하여 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됨.
2. 피고인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첫째, 피해자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부분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둘째, 아이디어를 제외하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만 비교하면 두 조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
셋째, 피해자들의 조형물에 의거하여 제작했다는 의거성과 저작권 침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
3. 관련 법리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창작성이 요구됨.
완전한 독창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함.
또한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이를 외부에 구체화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임.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두 작품에서 아이디어나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를 제외하고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해야 함.
기존 저작물에 대한 의거성 역시 저작권 침해 판단의 중요한 요건임.
4. 법원 판단
가. 피해자 조형물의 미술저작물성
피해자들의 조형물은 신발이 일상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일상적 시선으로부터는 닫혀 있다는 착상을 주제로 제작됐음.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각 프레임을 어긋나게 쌓고
하프미러 기법을 활용하여 감상자의 움직임 등에 따라 내부 신발에 대한 시선을 개방·차단하도록 구성.
법원은
이러한 조형물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다른 조형물과 구별되는 특징과 개성을 가진다고 판단.
따라서 피해자들의 조형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나. 그런데 실질적 유사성은 부정
(1) 유사부분
두 조형물에는 상당한 공통점도 있었음.
신발을 작품 소재로 사용하고 신발장을 연상시키는 사각 프레임을 사용했으며,
하프미러 기법과 조명 등을 활용했다는 점 등이 유사했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공통점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음.
① 신발·신발장·사각 프레임
신발을 소재로 선택하고 신발장을 기본 외형으로 삼거나
사각 프레임에 신발을 전시하고 내부 조명으로 강조하는 표현 등은
기존에 흔히 존재하던 표현형식이라고 판단.
따라서 피해자들만의 고유한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② 하프미러 기법
하프미러 기법 역시 이미 여러 조형물에서 사용돼 온 것으로
독창적인 창작적 표현형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시선차단필름 사용 역시 아이디어와 소재상의 제약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방법으로 봤음.
③ 조명 애니메이션
격자 형태의 사각 프레임을 각각 점등하여 이미지와 움직임을 표현하는 부분 역시
조명 애니메이션 구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형적 특징이라고 판단.
다. 창작성이 있는 구체적 표현부분은 확연히 달랐음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을 비교하자 차이가 더욱 명확했음.
1)피해자 조형물은 33개의 사각 프레임을 교차·분리하여 배치한 반면,
피고 조형물은 철골 구조물 사이에 프레임을 격자로 끼워 넣어 일체화했음.
2)조명 패턴 역시 피해자 조형물은 감상자의 움직임을 모사하거나 스트라이프 형태였지만,
피고 조형물은 번개 형태의 패턴을 사용했음.
3)색상도 피해자 조형물은 프레임마다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하여 독립성을 강조한 반면,
피고 조형물은 통일된 흰색 조명으로 하나의 전광판 같은 일체감을 강조했음.
4)LED의 위치와 조명이 신발을 비추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음.
5) 특히 피해자들은 앞서 B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민사법원도 미술저작물 해당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에 관하여 피해자들 패소판결을 선고함.
법원은 결국
양 조형물이 선택·구성·배열·색상·모양·형태 등 구체적 표현에서 확연히 구별된다고 판단.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필요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5.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표이사 A가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대표이사 A와 B회사 모두 무죄를 선고.
[시사점]
이번 판결은 조형물·공간디자인 분야의 저작권 분쟁에서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는가”만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자 조형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이라는 점 자체는 인정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는 것과 상대방 작품이 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공통되는 부분 중에서 아이디어,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표현, 기술적·기능적으로 불가피한 표현 등을 걸러낸 뒤
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드러나는 구체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형물·인테리어·공간디자인·제품디자인 등 시각적 결과물이 서로 유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을 나란히 놓고 외관상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어느 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인지, 그 표현이 상대방 결과물에 어느 정도 재현됐는지를
요소별로 분석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디ㅏ.
반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받는 경우에도
단순히 “다르게 만들었다”는 주장보다
공통 요소가 아이디어나 기존 표현에 불과한지, 구체적인 선택·배열·구성·색상·조명·형태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뿐 아니라 의거성 및 고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형물이나 공간디자인의 제작·전시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고소 또는 형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자료, 제작과정, 디자인 시안, 레퍼런스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영역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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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에서 공간디자인 기획·설계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창작한 미술저작물인 'F'와 유사한 조형물을 직원인 G으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하고, H건물 'I'에 위 조형물을 설치하여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①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조형물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해자들의 조형물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형물에서 아이디어를 제외한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볼 경우 양자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며,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조형물을 보고 따라하였다는 의거성과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형물은 피해자들의 조형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73509 판결,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조형물은 '신발이 일상생활에 가까이(Close) 있으면서도 일상적인 시선으로부터는 닫혀있다 (Close)'는 착상을 주제로, 위와 같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신발장을 형상화하는 사각 프레임을 어긋나게 쌓아올린 후 하프미러 기법을 활용하여 사각 프레임 내부에 전시된 오브제인 신발에 관한 감상자들의 시선을 감상자들의 움직임이나 미리 프로그래밍된 순서에 따라 개방·차단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물로서 다른 조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저작권침해 여부
법원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조형물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형물은, 작품의 소재로 신발을 선택하고 작품의 기본 외형이 신발장을 연상시키는 사각 프레임을쌓아둔 형태를 취한 점, 하프미러 기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선차단필름을 이용한 점, 프레임 내부에서 켜지는 조명의 색상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각각의 프레임마다 조명이 점등됨에 따라 이미지 및 그 움직임을 구현하도록 한 점 등에서 유사한 면이 있긴 하나,
① 조형물의 소재로 신발을 선택하고, 그 기본적인 외형으로 신발을 보관하는 신발장을 선택하였다는 것과 사각 프레임에 신발을 전시하고 이를 내부 조명으로 강조하는 내용의 표현, 사각 프레임을 교차하여 어긋나게 쌓아 올려 배치하는 내용의 표현은 기존에 흔히 존재하던 표현형식이므로 피해자들의 고유한 개성 있는 표현형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하프미러 기법' 역시 다수의 조형물에서 이미 그 기본적인 관념이 표현·기술되어 있어 독창적인 창작적 표현형식이라고 볼 수 없고, 시선차단필름을 사용한 것도 위 아이디어와 소재 상의 제약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작가의 창작적인 개성을 반영하여 선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③ 피해자들의 조형물이 격자 형태로 구성된 사각 프레임 내에서 각각의 격자가 점등되면서 이미지 내지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은 조명 애니메이션 기법의 전형적인 특징 요소로서 조명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거나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 표현형식을 대비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조형물과 이 사건 조형물은 선택 · 구성 · 배열 · 색상 · 모양 · 형태 등에서 확연히 구별되므로 실질적 유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a) 피해자들의 조형물은 33개의 사각 프레임을 교차로 어긋나게 쌓아올리면서 사각 프레임 사이에 여백이 있으나, 이 사건 조형물은 사각형 철골 구조물들 사이에 사각 프레임을 격자 형태로 끼워 넣어 사각 프레임이 일체화 되어 있는 사실,
b) 피해자들의 조형물은 사각 프레임으로 구현한 신발 상자 모양의 직육면체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피고 조형물은 철골 구조물 사이에 사각 프레임을 배치하고 좌측 상단에는 사실,
c) 피해자들의 조형물은 사각 프레임의 조명이 감상자의 움직임을 모사하는 패턴 내지 비교적 단조로운 스트라이프 패턴이나, 이 사건 조형물은 번개 모양을 형상화한 패턴이고, 감상자의 움직임을 모사하여 조명의 점등 상태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표현형식은 이 사건 조형물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실,
d) 피해자들의 조형물은 사각 프레임마다 서로 다른 색의 조명을 비추어 각 사각 프레임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사건 조형물은 통일된 하얀 조명을 비추어 마치 하나의 전광판을 이루는 일체화된 느낌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
e) 피해자들의 조형물은 사각 프레임 내측 상부 모서리에서 개개의 LED 전구가 조명을 밝히는 반면, 이 사건 조형물은 내측 후면에서 면 조명(LED 스트랩을 광확산 폴리카보네이트 등 소재로 덮어 전구가 보이지 않고 면이 밝게빛나는 형태의 조명)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내부 오브제인 신발이 비추어지는 양상이 다른 사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저작권 침해 등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9921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11. 3. 위 (가),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소결
법원은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지적재산권을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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