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관련 문서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시합니다.
신체접촉 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촬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뿐만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방식, 지속시간 및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의 옷에 묻은 양념을 닦아준 행동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으나, CCTV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남성 동료의 옷에 붉은 양념이 묻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지를 집어 들고 동료의 상체에 묻은 양념을 수차례 닦았습니다. 이후 동료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음식점 CCTV에는 의뢰인의 손이 동료의 상체에 닿는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신체접촉 자체는 인정했으므로, 단순히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 CCTV를 통한 적극적인 소명
남성 사이의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CCTV를 접촉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양념이 묻게 된 순간부터 의뢰인이 휴지를 집어 들고 이를 닦은 뒤 다시 자리에 앉기까지의 전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영상에는 음식물이 튄 직후 주변 동료들이 고소인의 옷을 바라보는 모습과 의뢰인이 테이블 위의 휴지를 집어 드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접촉 부위도 유두나 성적 부위가 아니라 명치보다 위쪽의 옷 표면이었고, 의뢰인은 맨손이 아닌 휴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손을 움켜쥐거나 신체를 문지르는 동작은 없었으며, 양념이 묻은 부분을 짧게 닦은 후 즉시 손을 거두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역시 의뢰인이 옷에 묻은 양념을 닦아준 것으로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성적으로 평가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접촉 부위·방법·시간 및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상 전체를 살펴보면 의뢰인의 행동은 고소인의 옷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기 위한 것이었고, 접촉 부위와 방법 및 지속시간에 비추어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CCTV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영상에 접촉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접촉 전후의 행동과 손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하면 행위의 실제 목적과 성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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