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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나와서 안 들어갔는데 자진복귀하면 감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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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나와서 안 들어갔는데 자진복귀하면 감형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 휴가나 외박, 외출을 나갔다가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복귀하지 못해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를 상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장병이나 가족분들 중 상당수는 “며칠 늦게라도 스스로 들어가면 봐주지 않을까”, “자진복귀만 하면 처벌은 안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부대에 복귀하는 순간 헌병대 조사가 시작되고, 이탈 기간이 짧지 않으면 곧바로 군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군무이탈죄를 이탈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이미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 자진복귀 여부는 범죄 성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진복귀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이 될 뿐, 애초에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 사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부대에서 나왔다가 복귀하지 못한 경우가 어떤 요건에서 군무이탈죄로 이어지는지, 자진복귀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최근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허가받고 나간 휴가·외박도 복귀시한을 넘기면 군무이탈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복귀하지 않으면 군형법 제30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는 목적범 규정으로,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훨씬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처음부터 몰래 빠져나간 경우가 아니라, 휴가증이나 외박·외출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나갔다가 정한 시간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 군형법 제30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나간 경위 자체는 적법했더라도, 복귀시한을 넘긴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돌아오지 않으면 별도로 기피 목적을 입증하지 않고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교통사고나 급성 질병으로 인한 입원처럼 본인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 문제나 단순한 귀대 시간 착각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인 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74 판결).

이런 법리는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휴가를 얻어 외출하게 됨을 기화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안에 귀대하지 않아 군무를 이탈”한 사안을 군무이탈로 다뤄왔습니다(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도123 판결 참조). 적법하게 나간 외출·외박·휴가라 해도, 복귀시한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휴가·외박·외출 자체가 적법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복귀하지 않으면 군형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군무이탈죄가 성립합니다.


2. 자진복귀는 형을 낮추는 사정일 뿐 범죄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탈 행위로 이미 완성된 범죄는, 스스로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진복귀와 관련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스스로 들어가면 처벌을 아예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군무이탈죄는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후의 사정, 즉 자진복귀 여부는 범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복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병대나 소속 부대에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돌아와 자신의 이탈 사실을 알리고 조사에 응한다면, 이러한 자수로 평가되어 형법 제52조에 따른 감경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자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감경일 뿐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헌병대에 적발되었거나 수배 절차가 진행된 뒤 마지못해 돌아온 경우에는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탈행위로 범죄가 완성되고 그 이후 사정이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한다는 취지는 이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92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된 오래된 법리입니다.

자진복귀는 감형을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일 뿐, 그 자체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형사입건을 막아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3. 이탈 기간과 기피 목적에 따라 무단이탈과 군무이탈이 갈립니다

허가 없이 잠깐 자리를 비운 정도라면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에 그칠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부대를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79조 무단이탈은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범이 아니고 벌금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군무이탈보다 훨씬 가벼운 범죄입니다.

반면 군무이탈(제30조)은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둘을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은 이탈 기간의 장단,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게 복귀했는지입니다.

실무적으로 하루이틀 사이에 자진복귀하고 기피 의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다면 무단이탈로 처리되거나 부대 내 징계로 끝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귀 없이 며칠 이상 이탈이 이어지거나, 이탈 중 연락을 끊거나 전역·탈영을 암시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기피 의사가 뚜렷해져 군무이탈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탈 기간이 짧고 기피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이 분명할수록 무단이탈에 그칠 여지가 커지고, 반대일수록 군무이탈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이탈 상황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적전·전시인지, 평시인지에 따라 최소 형량부터 차이가 납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은 이탈 상황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평시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나 직무를 이탈한 경우(제31조 특수군무이탈)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이 구간 안에서 이탈 기간, 자진복귀 여부와 그 시점, 이탈 중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초범인지, 평소 복무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이탈 기간이 짧고 자진복귀했으며 초범이라면 하한에 가까운 형이나 집행유예까지 고려될 여지가 있는 반면, 이탈이 장기화되거나 이탈 중 절도·마약 등 다른 범죄가 겹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탈자를 숨기거나 도피를 도운 사람도 군형법 제32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 등에는 5년 이하,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가족이나 지인이 이탈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도피를 도우면 함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탈 기간과 정황에 따라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이탈 경위와 복귀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헌병대 조사부터 군사법원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복귀 직후 정리한 자료가 이후 조사·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군무이탈·무단이탈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경찰서·검찰청이 아니라 군 수사·재판 체계를 거칩니다. 통상 ①소속 부대 헌병대(군사경찰) 조사 → ②소속 군(육군·해군·공군) 검찰단 보통검찰부 송치 및 처분 → ③기소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지역군사법원 등 지역군사법원 중 관할 법원의 재판 → ④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진복귀했다고 해서 이 절차 자체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복귀 즉시 헌병대에서 이탈 경위, 이탈 기간, 복귀 계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이후 군검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탈 사실이 문제 되었거나 이미 복귀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휴가증·외박증·외출증 등 애초에 부여받은 허가 내용과 복귀 예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2. 복귀가 늦어진 구체적 경위(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증빙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3. 자진복귀 시점과 경위,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헌병대 조사에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군형사 사건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자수 감경 주장부터 무단이탈 의율 가능성 검토까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대에서 나왔다가 복귀 시한을 넘긴 상황은 본인도, 가족도 “일단 들어가서 사정을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탈한 장병 입장에서는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무단이탈로 가볍게 처리될지 군무이탈로 형사입건될지가 갈립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긴 자녀나 가족을 둔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진복귀를 설득하는 것 자체가 급선무이면서도, 그 이후 이어질 헌병대 조사와 재판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군무이탈·무단이탈 사건에서 자진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상담부터 헌병대 조사 대응, 군검찰 조사, 군사법원 변론까지 두루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복귀를 망설이고 있거나 이미 복귀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가서 하루 만에 자진복귀하면 아예 문제 되지 않나요?

A. 하루 만에 자진복귀했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탈 기간이 짧고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면 무단이탈로 가볍게 처리되거나 부대 내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자진복귀하면 형법상 자수로 인정되어 감형받나요?

A. 헌병대나 부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돌아와 이탈 사실을 알리면 자수로 평가되어 형법 제52조에 따른 임의적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배·적발된 뒤라면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휴가증을 받고 나갔는데 복귀시간을 착각해서 하루 늦었습니다. 이것도 군무이탈인가요?

A. 단순한 시간 착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탈 기간과 정황에 따라 무단이탈이나 군무이탈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늦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군무이탈로 조사받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탈 기간이 길거나 재이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자진복귀 경위와 재복무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탈 중에 다른 사건(예: 사고, 음주 등)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군무이탈과 별개로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이탈 중 정황으로 평가되어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자진복귀를 도와준 가족도 처벌받나요?

A. 단순히 복귀를 설득하거나 도운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탈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도피를 도우면 군형법 제32조의 이탈자 비호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군무이탈로 조사받게 되면 변호인 선임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A. 헌병대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무단이탈로 다뤄질지 군무이탈로 다뤄질지, 이후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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