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로 확보한 불륜 증거인데 위치추적 자료가 적법한가요
흥신소로 확보한 불륜 증거인데 위치추적 자료가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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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로 확보한 불륜 증거인데 위치추적 자료가 적법한가요 

김강희 변호사


흥신소로 확보한 불륜 증거인데 위치추적 자료가 적법한가요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다 못해 흥신소에 조사를 맡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흥신소는 상대방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해, 며칠에서 몇 주에 걸친 이동 동선을 자료로 정리해 넘겨줍니다. "어느 요일 몇 시에 어느 오피스텔 앞에 몇 시간 머물렀다"는 식의 자료를 받아 들면, 의뢰인은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료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려는 단계에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돈을 주고 받은 자료인데, 이걸 법원에 내도 되는지", "혹시 이 자료를 모은 방식 때문에 오히려 제가 처벌받는 건 아닌지"를 그제야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흥신소 쪽에서는 "다들 이렇게 한다"며 안심시키지만, 위치추적 자료는 일반적인 사진·문자 캡처와는 성격이 다른 법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차량이나 휴대전화의 위치를 동의 없이 추적해 확보한 자료는 그 수집 과정 자체가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곧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의 문제와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활용 문제는 별개의 축으로 갈라져 있고,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자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직접 손을 대지 않고 흥신소에 의뢰만 한 의뢰인 본인에게도 형사책임이 미치는지입니다. 셋째, 그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도 이혼소송이라는 민사 절차에서 증거로 쓰일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세 쟁점은 순서대로 얽혀 있습니다. 수집 방식의 위법성을 정확히 모른 채 자료부터 제출하면, 승소는커녕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되돌려 받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쓸지보다 먼저, 이 자료가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위치추적 자료의 위법성과 형사책임 범위부터 정확히 짚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자료가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배우자 사이인데 괜찮지 않냐"고 되묻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위법성과 책임 범위를 가려냅니다.

1) 위치추적 행위 자체가 위치정보법 위반인지 확인합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거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상대방 모르게 설치해 동선을 확인하는 행위는 전형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차량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혼인 중 함께 써 온 재산이라 해도, 위치정보법이 보호하는 것은 '물건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지니고 이동하는 사람의 위치정보'이므로,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그 사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배우자 관계라 해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2) 흥신소에 '의뢰만' 한 본인의 책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나는 시키기만 했고 실제 설치는 흥신소가 했다"는 항변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 파악이나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하는 행위와 이를 의뢰하는 행위는 서로 마주 보며 성립하는 대향범 관계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의뢰의 경위와 규모, 지급한 대금,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시 여부에 따라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되어 의뢰인 본인도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주문했는지, 위치추적기 설치와 같은 특정 방법을 직접 요구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3) 스파이앱을 통해 통화·문자까지 수집됐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흥신소가 사용한 앱이 위치 정보뿐 아니라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까지 함께 수집하는 방식이었다면, 위치정보법과는 별개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경우가 있어 죄질이 더 무겁게 다뤄지고, 뒤에서 설명할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활용 가능성에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가 정확히 어떤 방식·범위로 수집됐는지부터 항목별로 분리해 파악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법 수집 자료라도 이혼소송에서 쓸 여지를 만들고, 형사 리스크는 분리해 관리하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해서 그 자료가 이혼소송에서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제출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설계합니다.

1) 민사소송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에 맞춰 제출 전략을 짭니다.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최근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속 문자·사진을 촬영해 수집한 자료가 문제 된 사건에서,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과 실체적 진실발견의 가치를 비교형량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이 형량에는 위법행위의 주체·경위·방법, 침해된 이익의 성질과 피해 정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분쟁 양상, 그 증거로 증명하려는 대상의 특성, 증거 확보의 필요성·긴급성이 두루 고려됩니다. 위치정보법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제14조 제2항처럼 증거 사용 자체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도, 형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2) 위치추적 자료를 단서로, 별도의 적법한 증거로 실체를 보강합니다.

위치추적 자료는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다"는 정황일 뿐, 그 자체로 부정행위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동선 정보를 실마리 삼아 해당 시점의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결제 기록, 목격자 진술처럼 수집 경위 자체에 하자가 없는 증거를 별도로 확보해 나갑니다. 법원의 형량 판단으로 위치추적 자료가 배척되더라도 청구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위치추적 자료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 증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3) 형사 리스크를 이혼소송과 분리해 함께 관리합니다.

위치추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그 수집 경위 역시 함께 드러나 상대방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가능성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출 시점과 방식(진술서에 설치 경위를 어디까지 밝힐지, 조사보고서 형태로 정리해 관여도를 낮출지), 형사 고소가 들어올 경우의 대응까지 이혼소송과 별개의 트랙으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증거를 활용하려다 오히려 형사 피의자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흥신소로 모은 위치추적 자료가 적법한가"라는 질문에는 한 문장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집 과정은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의뢰인 본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료가 이혼소송에서 아예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책임과 민사 증거 활용이라는 두 갈래를 각각 정확히 짚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미 흥신소를 통해 위치추적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그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고 어떻게 보강할지, 그리고 뒤따를 수 있는 형사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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