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저를 딜러라고 허위 진술했는데 대질조사를 요구해야 하나요
공범이 저를 딜러라고 허위 진술했는데 대질조사를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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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저를 딜러라고 허위 진술했는데 대질조사를 요구해야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공범이 저를 딜러라고 허위 진술했는데 대질조사를 요구해야 하나요


사건 개요


마약 사건에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함께 투약하거나 거래한 사람이 먼저 붙잡히고, 그 사람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받았다", "그 사람이 구해다 줬다"는 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를 때입니다. 실제로는 함께 투약한 사이였을 뿐인데, 상대방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나를 공급자(딜러)로 지목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투약·소지 사건과는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통신기록과 계좌를 추가로 뒤지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며, 검찰의 사건 처리 방향 자체가 "투약자"에서 "공급사범"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억울한 마음에 "그 사람과 대질을 시켜 달라, 얼굴을 맞대고 따지면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질조사는 신청만 하면 당연히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고, 준비 없이 요청했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진술을 더 다듬어 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질을 요구할지, 요구한다면 언제 어떻게 요구할지는 사안마다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그 판단의 기준을 아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일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질은 수사기관의 재량 사항이라는 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요구한다고 반드시 성사되는 절차가 아니며, 언제 요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범의 진술이 임의로, 그리고 얼마나 신빙성 있게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혀 왔습니다. 진술이 그 자체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그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입니다. 통화·문자 내역, 계좌 입출금, 위치정보, 압수된 마약의 수량과 포장 상태 등은 진술보다 훨씬 강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대질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할지는 결국 이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먼저 확보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질부터 요구하지 않고, 무너뜨릴 지점을 먼저 만든다


당사자 대부분은 억울함이 앞서 "지금 당장 대질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대질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술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다듬을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대질을 요구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상대 진술의 약한 고리를 먼저 확보합니다.

1) 진술의 변화 과정과 진술자의 이해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공범의 진술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았는지, 아니면 조사 회차를 거치며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열람등사를 신청해 진술이 처음 등장한 시점과 그 전후 맥락을 대조합니다. 또한 그 공범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매매·알선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한 처지에 있었는지—즉 나를 공급자로 지목함으로써 스스로는 단순 투약자로 남으려는 동기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드러나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넘어 왜 믿을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2) 객관적 증거와 진술 내용을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에 받았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 통신 내역이나 계좌 거래 시각과 어긋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술에 등장하는 날짜·장소·금액을 하나하나 짚어 통화기록, 위치기반 자료, 계좌 내역, 압수물의 포장·수량과 대조하고, 어긋나는 지점을 표로 정리해 둡니다. 이 모순 지점이야말로 대질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가 됩니다.

3) 모순 지점을 확보한 뒤에야 대질 시점과 범위를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대질은 수사기관의 재량 사항이므로, 막연히 "대질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이 날짜의 통화기록과 진술이 어긋나니 그 부분을 대질로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구체적 모순점을 특정해 요청하는 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실제 효과도 큽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요청과 거부 경위 자체를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단계에서 막히면, 재판 단계의 반대신문권으로 다시 다툰다


수사기관이 대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질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진술을 굽히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이때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대가 재판으로 옮겨 갈 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준비합니다.

1) 공범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갖춰야 할 요건을 따집니다.

공범이 절차상 별도로 기소되었거나 사건이 분리된 경우, 그 사람이 남긴 진술은 나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이런 조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그 내용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등으로 동일함이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대질이 막혀 이 신문 기회가 전혀 없었다면, 재판 단계에서 이 요건 자체를 문제 삼아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공범을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권을 행사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 측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변호인 쪽에서 그 공범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수사기관 조사실에서와 달리, 법정에서는 위증의 부담 속에서 반대신문에 답해야 하므로, 앞서 확보해 둔 모순 지점—날짜·장소·금액의 어긋남, 진술 변화, 이해관계—을 하나씩 짚어 나가면 진술의 균열이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3) '공급자'로 인정될 때의 결과를 함께 대비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매·매매의 알선·유인·수수 행위를 단순 소지·투약보다 무겁게 다루도록 짜여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용 조문은 갈리지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0조 등), 같은 조문 안에 함께 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 실무의 양형기준은 '공급사범'과 '단순 사용·소지 사범'을 전혀 다른 범주로 나누어, 권고되는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가능성의 문턱 자체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딜러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처벌 수위를 가르는 싸움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공범이 나를 딜러로 지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대질만 시켜 주면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질은 요구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재량이며, 준비 없이 청하면 상대방의 진술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대 진술의 변화 과정과 이해관계,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을 확보한 뒤 대질의 시점과 범위를 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막히더라도 재판 단계의 증인신문·반대신문권으로 다시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지금 공범의 허위 진술로 공급자로 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하고 언제 대질을 요청할지 그 순서와 시점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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