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 주소를 잘못 입력했거나 시스템 오류로 남의 지갑에 코인이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받은 쪽에서 이걸 그냥 써도 되느냐를 묻는 상담이 반복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돈일 때와 코인일 때의 답이 다릅니다.
돈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착오로 들어온 돈을 쓰면 횡령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송금인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착오로 3억 9천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에 보낸 사안에서, 거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된 예가 있습니다.
이 법리가 코인에도 그대로 옮겨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코인은 왜 다른가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그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가상자산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죄형법정주의였습니다. 원인불명으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에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져도 되나요?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과 가져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보낸 사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 다툼은 민사로 남습니다.
사정을 알면서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현금화한 경위는 그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옮긴 시각과 경로가 블록체인에 그대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손대지 않은 상태라면 반환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옮기기 전에 받은 시각과 지갑 주소부터 기록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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