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던 통장에서 명의자가 빼간 돈, 상계 막고 전액 회수
내가 쓰던 통장에서 명의자가 빼간 돈, 상계 막고 전액 회수
해결사례
횡령/배임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

내가 쓰던 통장에서 명의자가 빼간 돈, 상계 막고 전액 회수 

조현재 변호사

원고 승소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오랫동안 그 계좌를 자기 계좌처럼 관리하며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의뢰인 동의 없이 통장 분실 신고를 한 뒤 3,890만 원을 인출해 가져갔습니다.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그 돈을 정해진 용도에 썼다거나, 의뢰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상계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계좌 명의인이 자기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실제 관리자인 의뢰인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지 ② 상대방이 주장하는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명의와 실질 관리자가 다른 계좌에서 명의인이 동의 없이 인출한 돈은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밝히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건의 본인신문에서 스스로 무단 인출을 인정한 사실을 찾아내 제출했습니다.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민법 제496조의 유추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현실로 돈을 돌려받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손해배상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해도 결론은 같다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무단 인출된 3,890만 원 전액의 반환을 명했고, 상대방의 용도 사용·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됐습니다. 다른 계좌의 800만 원 부분은 제3자의 생활비 계좌여서 의뢰인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핵심 청구는 그대로 인용되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쓰는 경우, 명의인이 마음을 바꾸면 분실 신고 한 번으로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상대가 "받을 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해도 고의의 위법행위로 생긴 채권에는 상계가 막힙니다. 명의를 빌려 쓰는 계좌는 되도록 정리하고, 불가피하다면 관리·사용 관계를 문서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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