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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 제조회사 임원 2명을 횡령, 배임으로 형사 고소 하고 싶습니다. 2. 회사 주주는 총 3명, 임원은 4명 입니다. 가업 승계 후 대표 이사 첫째 아들, 주주 둘째 아들, 사위 입니다. 대표 지분 70%, 주주 각 15% 씩 주식을 보유 하고 있으며, 임원은 주주 3명과 대표 이사의 아들 1명 입니다. 3. 약 70년 넘은 회사이며 윗세대부터 내려온 연매출 130억 정도 입니다. 둘째 아들이 현재 대표 이사에게 횡령 배임으로 내용증명과 형사 고소를 접수한 상황이며, 저 또한 횡령, 배임으로 맞고소를 하고자 합니다.(둘째아들과 사위가 합심하여 대표이사를 끌어내리려고함) 또한, 사위는 회사 내부에서 회계를 하고있고, 대표이사 앞으로 가지급금 15억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고소를 위한 증거는 회사 명의인 자회사를 둘째 아들이 판매 후 본인 계좌로 모든 돈을 송금 한 증거와 유령 거래처를 만든 정황과 사위가 1억원 정도를 가지급금으로 잡고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이 사건의 발단은 본인들의 주식을 팔고 회사를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말도 안되는 금액을 주장하기에 대표이사는 돈을 줄 수 없다하여 벌어진 일 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어짐) 4. 제 목적은 이 둘을 횡령, 배임으로 맞고소를 하고 특별 결의 없이 회사에서 이 둘을 퇴출 시킬 수 있는지와 둘째 아들은 자회사 판매금액이 5억원 정도 추정되며 가압류를 걸고 형사고소를 진행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