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외감법인으로 A사에 XX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사의 사전협의 없이 A사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영업권, 특허 등 모든 자산을 S사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사는 실질적 가치를 상실한 상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영업권 매각대금은 A사 대표의 가수금 정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당사의 투자금은 전액 손실되는 상황"
-> 지분투자계약서가 있다면 아마 해당 계약서에 피투자회사 중요 자산 처분 시 사전협의,동의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고, 아래의 형사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 설령 계약서에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실질적 가치를 상실토록 자산을 타에 이전하고 해당 대금은 대표 가수금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상배임행위인바, 업무상배임죄 고발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만약 투자 시점과 해당 자산 처분 시점이 근접하였다면 투자사기 의도까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기죄는 투자 시부터 위와 같이 회사를 사실상 망칠 의도가 있어야 성립 가능한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배임적 결정을 한 회사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데, 이 소송은 주주가 회사, 즉 A사를 대신하여 하는 소송으로 손해배상금도 A사에게 지급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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