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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는 A회사에서 콘티작가를 뽑는다하여 테스트를 받았습니다만 회사의 무리한 요구에 결국 하지 않겠다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계약하지도 않은 제 테스트 콘티를 바탕으로 한 웹툰작품으로 수익을 벌었고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엔 A회사가 아닌 "C회사(전 A회사)"로, B대표가 아닌 "D대표"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 C회사도, D대표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는 A회사에서 이름을 C회사로 변경 후 법인을 해산. 주소지를 옮겨 다시 A회사 이름으로 제 콘티 사용분을 싹 고치곤 정상운영 중이더군요. (당연하지만 이 회사는 메일주소도 바꾼상황) A회사 해산 전 등기(C회사 [전 A회사])를 보니 지금처럼 웹툰같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연예 엔터업을 했다 나와 있고, 현 A회사 등기로는 웹툰사업을 하는 업체로 나오더군요. (즉, 같은 업종 아님) 이 처럼 전 서류상 같은 회사라 주장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본론 - 전 현재 "법인격부인" 소송중에 있고, 곧 재판에 출석합니다. 현재 제가 증명 가능 한 건 1. 승소 당시 소송 증거로 내세웠던 해당 회사 홈페이지와 현재 A회사 홈페이지가 같음. 2. 현재 A회사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승소당시 도용 당했던 작품과 그 작품이름 개재. (회사, 대표이름은 우연히 같을 순 있다지만 작품 이름과 그림까지 같을 순 없다고 봅니다.) 3. 당시 주고받았던 수정을 요구했던 회신 메일에선 제대로 "A회사, B대표"라고 적혀 있던 것. 4. 작품이름을 대며 수정을 요구한 사항 메일에 해당웹툰을 자신들의 작품이라 인정하며 수정에 응한 A회사 답변메일. 5. 승소때와 똑같은 회사 로고와 로고색 사용 중. 6. 그 회사 이름과 로고가 박힌 도용을 인정한 사과메일. 저쪽에서 아주 작정하고 서류상 다른 회사라 하는 바람에 개인인 저는 대응이 쉽지 않아서요. 전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승산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