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브로커 사건 — '내 물건 판 것'은 중개가 아니다
분양권 전매 브로커 사건 — '내 물건 판 것'은 중개가 아니다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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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브로커 사건 — '내 물건 판 것'은 중개가 아니다 

조현재 변호사

일부 무죄·추징 감액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인기 청약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해 온 사람으로, 부정청약(주택법위반) 29건, 업무방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위반), 무등록 중개(공인중개사법위반) 27회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전매로 얻은 프리미엄 전액의 추징까지 구형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공소사실을 하나씩 뜯어보면 줄일 수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명의자들에게 청약 자격이 있었다면 부정청약이 되지 않는가 ② 의뢰인이 자기 소유 분양권을 판 것도 무등록 중개인가 ③ 추징액을 프리미엄 전액으로 볼 것인가, 실제 취득한 수수료로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력

부정청약 부분은 판례상 형식적 자격이 있어도 전매 목적으로 처분권을 브로커에게 넘겼다면 유죄가 되는 구조라, 여기에 매달리기보다 나머지 두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범죄일람표 중 의뢰인이 스스로 매수해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분양권을 매도한 건을 특정해, 이는 타인의 의뢰가 없으므로 중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징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것은 일정 수수료뿐이고 프리미엄 전액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은 실제 취득액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래별 자금 흐름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자기 소유 분양권 매도 부분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추징액은 검찰 구형보다 대폭 줄어든 7,860만 원(공범 안분분 포함)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부정청약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형사 변론은 전부 무죄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을 건별로 검토해 법률상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떼어 내고, 범죄수익 추징은 "실제로 얼마를 챙겼는가"로 다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전매·청약 관련 사건은 거래별 자금 흐름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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