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상명령 확정판결,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한 이유와 그 한계
형사 배상명령 확정판결,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한 이유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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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형사 배상명령 확정판결,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한 이유와 그 한계 

강대현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까지 받아냈는데, 정작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다시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나"라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 정본 자체가 이미 민사판결과 똑같은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상명령이 왜 민사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지,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어떤 절차를 밟는지, 그리고 배상명령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배상명령 제도의 기본 구조 —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하는 절차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중상해·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손괴의 죄 및 일부 성폭력범죄를 배상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상속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상 대상은 무제한이 아니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형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내면 되고, 이때 인지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6조 제8항은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형사법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 조항이 뒤에서 살펴볼 "왜 다시 민사소송을 걸 필요가 없는가"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거나(제25조 제3항) 신청 자체를 결정으로 각하합니다(제32조). 사기나 횡령처럼 피해액 산정이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만, 손해 범위를 두고 다툼이 큰 사건에서는 형사법원이 판단을 미루고 민사소송으로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 대상 범죄 — 상해·중상해·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일부 성폭력범죄.

  • 대상 손해 —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일실수익 등은 제외).

  • 신청 시기 —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형사법원에 서면 또는 법정 진술로 신청.

  • 비용 —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 별도 소송비용 부담이 없음.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 소송촉진법 제26조 제8항의 핵심이고, 여기서부터 배상명령이 민사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가 시작된다.

확정되면 벌어지는 일 — 유죄판결서 정본이 집행권원이 되는 순간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배상 금액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선고됩니다(제31조 제1항·제2항).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면, 배상명령도 함께 확정됩니다. 반대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어(제33조 제1항)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결국 "확정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다툴 방법이 남지 않아 그 판단이 최종적으로 굳었다는 뜻이고, 이 시점부터 배상명령의 진짜 힘이 발휘됩니다.

그 힘의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입니다. 이 조문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기는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형사판결서 정본이 그 집행권원 역할을 그대로 대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형사재판이라는 하나의 절차 안에서 유죄 판단과 손해배상 판단, 그리고 강제집행의 근거까지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고소로 시작한 절차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점이 배상명령 제도가 갖는 가장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소송촉진법 제34조 제1항 —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 없는 이유 — 이미 대립당사자 구조로 심리를 거쳤기 때문

"형사재판에서 나온 결정인데 어떻게 민사판결과 같은 힘을 갖느냐"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은 배상명령 심리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배상신청이 접수되면 형사법원은 피고인에게도 방어 기회를 주고,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애초에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제3호). 즉 배상명령이 실제로 선고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를 이미 실질적으로 심리하고 확정했다는 뜻이고, 이는 민사소송에서 원고·피고가 다투어 받아내는 승소판결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34조 제2항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이중배상을 막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배상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는 민사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을 갖는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이미 형사절차 안에서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을 지닌 신청을 하고, 법원의 실질 심리를 거쳐 확정판결과 같은 결론을 받은 이상, 같은 손해를 두고 다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은 중복 절차일 뿐 아니라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배상명령 제도가 절약해 주는 것은 시간과 비용입니다. 민사소송이었다면 소장 작성, 인지대·송달료 납부, 별도의 변론기일, 통상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는 심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했을 것을,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함께 해결한 뒤 확정과 동시에 집행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한 것이 이 제도의 설계 의도입니다.

배상신청 단계에서 이미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실질 심리를 거쳐 확정되므로, 같은 손해를 두고 다시 민사소송을 낼 필요도 없고 낼 수도 없다(제34조 제2항).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는 절차 — 확정증명·집행문·재산조사·압류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결을 받은 뒤와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직접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을 형사법원에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다음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이 집행문이 붙은 정본이 있어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집행문을 확보한 다음은 가해자, 즉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곧바로 압류를 신청하면 되지만, 재산 소재를 모른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어(같은 법 제68조 제1항) 사실상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재산명시로도 충분한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그 종류에 맞는 집행 방법을 고릅니다. 급여나 예금처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채권이라면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3조)을 신청해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유체재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느 경우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에 집행문만 부여받으면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1단계 — 형사법원에서 확정증명원 발급.

  • 2단계 — 제1심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 부여 신청.

  • 3단계 — 재산 미확인 시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로 채무자 재산 파악.

  • 4단계 —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으로 실제 회수.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8조의 원칙은 배상명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확정만으로 끝이 아니라 집행문 부여 신청이 실무의 첫걸음이다.

확정 전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 상소 중에도 집행 가능하지만 뒤집히면 되돌려야 한다

배상명령은 확정되기 전에도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3항은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면서 가집행할 수 있음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피고인이 항소나 상고를 하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피해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명시신청 요건도 완화되어 있어 절차가 한층 수월합니다.

그러나 가집행에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제31조 제4항은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3항, 제215조, 제500조, 제501조를 준용하도록 하는데, 이 조항들의 취지는 상급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을 때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즉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이 파기되어 무죄·면소·공소기각으로 결론이 바뀌면 원심의 배상명령도 취소되고(제33조 제2항), 이미 가집행으로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그 돈을 돌려주고 그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100% 확정된 것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피고인 쪽에서 배상명령에만 불복하고 싶다면 유죄판결 자체는 그대로 두고 배상명령 부분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5항). 다만 그 뒤 상소권자가 적법하게 상소를 하면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집행선고가 있다고 서둘러 집행에 들어가기보다, 상소 여부와 상소심 진행 상황을 함께 살피면서 집행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은 확정 전에도 집행력을 갖지만, 상소심에서 원심 유죄판결이 파기되면 배상명령도 취소되고 이미 집행한 금액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상명령만으로 안 끝나는 손해 — 일실수익 등은 여전히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배상명령이 민사소송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대로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 대상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다친 부위의 치료비나 파손된 물건 값,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배상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지만, 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의 급여 손실 같은 일실수익(소극적 손해)은 원칙적으로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손해의 종류에 따라 형사절차로 해결되는 부분과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한 부분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34조 제2항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배상명령으로 인정되었다면, 나머지 차액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 자체가 명백하지 않아 애초에 형사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제25조 제3항 제3호)에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건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가 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명령 주문에 어떤 항목과 금액이 얼마로 인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빠진 손해나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배상명령으로 해결 가능 —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 일실수익 등 소극적 손해,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애초에 각하된 부분.

배상명령의 대상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어(제25조 제1항), 일실수익 등 그 밖의 손해는 여전히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강제집행이 막힐 때 — 재산이 없거나 숨겼을 때의 대응

집행권원을 확보했다고 해서 항상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로 압류할 재산이 아예 없거나, 미리 재산을 처분·은닉해 놓은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70조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입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명부에 오르면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사실상 임의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시점과 방식이 확인된다면, 그 처분행위 자체를 취소해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별도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배상명령의 강제집행 절차 자체와는 다른 별개의 민사소송이므로, 채무자의 재산 은닉 정황과 처분 시기, 상대방의 악의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형사공탁을 해 두었다면, 배상명령과는 별도로 공탁금 출급청구 절차를 통해 그 금액을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배상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갖췄다는 것은 "받아낼 법적 근거가 완성되었다"는 뜻이지, "돈이 곧 들어온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재산 조사와 압류, 필요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단계적으로 활용하면서 실제 회수까지 챙기는 것이 이 제도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재산 파악이 어려울 때 실질적인 변제 압박 수단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정말 민사소송을 아예 안 해도 되나요?

A. 배상명령 주문에 인용된 금액 범위 안에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도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실수익처럼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손해나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 배상명령 확정판결만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확정판결서 정본만으로는 부족하고, 제1심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춘 뒤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 발급과 집행문 부여 신청이 실무상 첫 단계입니다.

Q.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요?

A.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출석이나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어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되고, 그래도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으로 벌써 돈을 받았는데, 상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소심에서 원심 유죄판결이 파기되어 무죄·면소·공소기각으로 결론이 바뀌면 원심의 배상명령도 함께 취소되고, 이미 가집행으로 받은 금액은 원상회복 대상이 되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단계에서 받은 돈이라도 확정 전까지는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사기 피해액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배상명령으로 인정됐습니다.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나요?

A.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법 제3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주문에서 어떤 항목이 얼마나 인정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가 실제로 불이익을 받나요?

A. 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실질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권 회수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 심리적·신용상 압박에 가까워, 재산 압류·추심 절차와 함께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맺음말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그 힘이 저절로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증명원 발급과 집행문 부여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압류·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배상명령이 다루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단계에서는 상소심 결과에 따라 이미 받은 돈을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배상명령 주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확정 여부와 상소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집행 시점과 방법을 순서대로 밟아가는 것입니다. 재산 파악부터 압류·추심, 필요하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단계별로 준비해 두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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