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소지 가액 500만원 넘으면 특가법 적용, 법정형 3년 이상으로 뛴다
필로폰 소지 가액 500만원 넘으면 특가법 적용, 법정형 3년 이상으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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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소지 가액 500만원 넘으면 특가법 적용, 법정형 3년 이상으로 뛴다 

강대현 변호사

필로폰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누구나 같은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만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지만,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원을 넘는 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개입해 법정형의 최저선 자체가 통째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 가액이 중량이 아니라 시가로 계산된다는 점이어서, 몇 그램을 들고 있었는지보다 그 물건이 얼마짜리로 평가되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가액 기준과 그 가액을 법원이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이 문턱을 넘었을 때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필로폰 소지,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원래 법정형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약물로 분류돼,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허가 없이는 매매·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전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눈여겨볼 점은 단순히 갖고만 있던 경우와 실제로 팔아넘긴 경우가 같은 조문, 같은 항에 나란히 규정돼 있어 기본 법정형의 틀 자체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필로폰 사건 대부분은 이 마약류관리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지한 양이 일정 가액을 넘으면 특가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을 적는 것도 바로 이 가액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고, 이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가법 제11조가 끼어드는 지점 — 가액 500만원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을,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을 한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필로폰의 매매·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은 모두 제60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므로, 판매 목적이었는지 투약 목적이었는지를 가리지 않고 이 가액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해 기본 법정형부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고, 특가법이 적용될 때도 제11조 제1항이 준용되어 가액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문턱이 한층 높습니다. 다만 실제 단속 사례 대부분은 국내 유통·투약 단계에서 적발되는 소지·매매 사안이므로, 이 글은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필로폰 소지죄는 판매 목적이었는지 투약 목적이었는지와 무관하게, 소지한 양의 가액이 500만원을 넘는 순간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특가법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는 범죄로 성격이 바뀐다.

가액 구간별로 완전히 달라지는 법정형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바뀌고, 그 결과 선택할 수 있는 형벌의 종류까지 달라집니다. 500만원을 기준으로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 500만원 미만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만 적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벌금형 선고 가능).

  •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적용,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선택 불가).

  • 5천만원 이상 —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적용,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세 구간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상습으로 반복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별도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액 500만원을 넘으면 단순히 형이 무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징역형만 남는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큰 차이다.

가액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 법원이 요구하는 '시장가격' 기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은 특가법 제11조가 정한 '가액'이 마약의 종류나 중량처럼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항상 변동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해석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코카인의 가액을 놓고 암거래시세나 실제 매수가격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구체적으로는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필로폰(판결문 표현으로 히로뽕)의 경우 코카인과 달리 국내에 비교적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특수성을 대비했습니다. 실무에서 필로폰의 가액은 수사기관이 감정을 의뢰해 유통 단계·순도·거래 시점의 시세를 종합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지고, 몰수하지 못해 추징하는 경우의 가액 산정 시점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액이라는 변동성 큰 잣대로 형이 갈리는 만큼,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량과 가액의 관계 — 순도와 유통단계가 만드는 차이

필로폰의 시가는 절대적으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도 소량으로 소분해 유통되는 단계에서는 g당 단가가 도매 단계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고, 순도가 낮게 희석된 물건은 실제 향정신성의약품 함유량을 기준으로 가액이 다시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여러 사건에서 소량 유통 단계의 필로폰이 g당 수십만원대로 감정된 사례가 적지 않아, 수십 g 정도만 소지하고 있어도 500만원 문턱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재판 단계에서 압수된 필로폰 전량이 실제로 그 사람의 소지물로 인정되는지, 감정된 가액 산정의 전제(순도, 적용 시세, 유통 단계)가 타당한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압수량 중 일부가 타인 소유이거나 이미 투약해 소비된 부분이 섞여 있었다면, 이를 구분해 가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매매행위와 단순소지, 같은 조문이라도 양형은 다르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필로폰의 매매·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을 한 조항에 함께 규정하고 있어, 특가법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가액 기준 자체는 판매 목적이었는지 단순 소지·투약이었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형에서는 이 구분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전자저울, 소분용 비닐, 다수의 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메신저 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소지를 넘어선 매매 목적을 인정하고, 이는 죄질 평가와 양형에서 뚜렷하게 불리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또한 상습으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추가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의 가액 가중과 마약류관리법의 상습 가중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지, 가중이 중복되는지가 다퉈질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 집행유예로 가는 좁은 문

특가법 제11조 제2항 제2호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판사가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하한이 3년입니다.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이 이루어지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형기가 2분의 1로 감경되어 최저 1년 6개월까지 낮아질 수 있고, 이 경우에만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을 충족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정상참작감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지, 투약 목적의 소지에 그쳤는지,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했는지, 가액이 500만원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집행유예를 선고할지는 별개의 재량 판단입니다. 가액이 500만원을 크게 웃돌거나 매매 정황이 짙은 경우에는 감경이 이뤄져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로폰을 팔지 않고 투약 목적으로만 갖고 있었어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A. 네. 특가법 제11조 제2항은 매매 목적인지 투약 목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다만 매매 목적이 인정되면 별도 혐의나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500만원어치인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수사기관이 감정을 의뢰해 유통 단계와 순도, 거래 시점의 시세를 종합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암거래 가격이나 실제 매수가격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 순도가 매우 낮은 필로폰도 같은 기준으로 가액이 매겨지나요?

A. 순도가 낮으면 실제 향정신성의약품 함유량이 적다는 점이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감정 결과와 산정 전제가 타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500만원을 살짝만 넘어도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가액 500만원을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돼 법정형 하한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1년 6개월까지 낮아질 수 있어 무조건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경과 집행유예 여부는 초범 여부, 매매 정황, 가액 초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필로폰 500만원어치는 대략 얼마나 되는 양인가요?

A. 필로폰의 시가는 순도와 유통 단계에 따라 달라 절대적인 중량 기준은 없지만, 소량 유통 단계에서는 g당 단가가 높게 형성돼 수십 g 정도만으로도 500만원 문턱을 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Q. 마약류관리법위반과 특가법위반 중 어느 죄명으로 기소되나요?

A. 소지한 가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검찰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액 산정을 다퉈 500만원 미만으로 인정되면 죄명과 법정형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필로폰 소지 사건에서 형량을 가르는 것은 소지한 양의 무게가 아니라 그 양이 얼마짜리로 평가되느냐입니다. 500만원이라는 가액 문턱을 넘는 순간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법정형 하한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감정된 가액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초범이고 투약 목적에 그쳤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되면 정상참작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소지 경위와 가액 산정 근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안산이나 수원지검 관할에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가액 산정과 소지 목적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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