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사유 동시주장 의무 — 놓치면 실권효로 못 낸다
청구이의 사유 동시주장 의무 — 놓치면 실권효로 못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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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사유 동시주장 의무 — 놓치면 실권효로 못 낸다 

강대현 변호사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청구이의 소송을 냈는데, 정작 결정적인 사유는 빼놓고 패소한 뒤 뒤늦게 그 사유를 다시 꺼내려는 채무자가 적지 않습니다. 변제 사실만 주장했다가 지고 나서 소멸시효 완성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상계로 다툴 수 있었는데 나중에야 이를 떠올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일 때 이를 한꺼번에 주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나중에 낸 사유는 다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권효가 작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이의 사유를 왜 한 번에 모아 주장해야 하는지, 그 근거와 예외, 실무에서 실권효를 피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가 —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막는 마지막 수단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적으로 다툴 사유가 있을 때 채무자가 그 집행력 자체를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강력한 집행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면 항소나 상고가 아니라 별도의 소송 형태로 이의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문제되는 이의 사유로는 판결 확정 후의 변제, 소멸시효의 완성, 상계, 채무면제나 화해, 채권양도 통지의 흠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을 근거로 삼든 채무자는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구이의의 소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후자는 집행문 발급의 절차적 요건을 다투는 것이고, 전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의 실체적 소멸이나 제한을 다투는 것이어서 다루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변제를 일부 했고, 동시에 상계할 채권도 갖고 있으며,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유들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느냐인데, 여기서 바로 다음 항목에서 다룰 동시주장 의무가 등장합니다.

이의 사유가 여러 개라면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의 동시주장 의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은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하나의 확정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의 사유가 여럿이라면, 그 사유들을 별도의 소송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하나의 소송절차 안에서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문의 문언 자체는 짧지만, 이것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송경제와 채권자의 법적 지위 안정에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유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꺼내 여러 차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받고도 언제 집행이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됩니다. 하나의 확정판결을 둘러싼 다툼은 한 번의 절차로 종결시키는 것이 소송제도 전체의 효율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의 사유"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 즉 그 청구이의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사유를 의미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미처 몰랐지만 변론이 진행되는 도중에 알게 된 사유라도, 그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준비서면 등을 통해 추가로 주장할 수 있고 또 주장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의 동시주장 의무는 이의 사유를 나누어 여러 번 소송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 존재하는 사유는 한 번의 청구이의 소송 안에서 모두 꺼내야 한다.

왜 한꺼번에 주장해야 하나 —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실권효

동시주장 의무가 단순한 훈시규정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도 결국 하나의 민사소송이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민사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기판력은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시점까지 존재했던 사유를 근거로 나중에 다시 다투는 것은 이미 확정된 판단과 모순되는 주장이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취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302985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한편 그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는 원래의 확정판결과 청구이의 사유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지만, 청구이의 소송 자체가 확정된 뒤 그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이의 사유를 근거로 또 다른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처럼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했던 사유임에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아 다시는 다툴 수 없게 되는 효과를 실무에서는 흔히 실권효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도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특정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같은 사유를 내세워 다시 다투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시주장 의무를 어기고 사유를 나누어 낸 채무자는, 나중에 낸 사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실권효에 걸려 그 사유를 심리조차 받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너진다 — 변제만 주장하고 소멸시효는 나중에 꺼내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미 일부 변제했다"는 사유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채무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지만, 변제 주장이 더 강력하다고 판단해 소멸시효 주장을 굳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변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이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뒤늦게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다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두 번째 소송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사유는 첫 번째 청구이의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채무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첫 소송에서 변제 주장과 함께 동시에 주장했어야 할 사유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지 않은 채 소송을 끝낸 이상, 확정된 첫 번째 청구이의 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유에도 미쳐 실권효로 차단됩니다.

실무에서 채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이의 사유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 항목들을 모두 점검해 두어야 나중에 실권효로 발목이 잡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변제 — 판결 확정 전후로 지급한 금액이 채무에 충당되었는지.

  • 소멸시효의 완성 —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지.

  • 상계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별도로 갖고 있는 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지.

  • 채무면제·화해·경개 — 판결 확정 후 당사자 간 합의로 채무 내용이 달라졌는지.

  • 채권양도 통지의 흠결 —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는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이미 알고 있던 이의 사유를 첫 소송에서 빼놓으면, 그 사유가 실체적으로 타당해도 두 번째 소송에서는 심리 자체를 받지 못한다.

예외 —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는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

동시주장 의무와 실권효는 어디까지나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했던 사유"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첫 번째 청구이의 소송의 변론이 이미 종결된 뒤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라면, 이는 애초에 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이므로 동시주장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고,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청구이의 소송이 변론종결된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상계할 채권을 취득했거나, 그 이후 채권자와 새로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새로운 사유로서 별도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구분은 겉보기에는 미묘하지만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핵심은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첫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인지 이후인지입니다.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몰랐거나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면 실권효에 걸리지만, 애초에 그 시점 이후에 비로소 생긴 사유라면 실권효가 적용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새로운 사유가 생겼을 때 그것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변론종결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유의 발생 시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통해 그 사유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심리하게 되므로, 채무자로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권효가 처음부터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권효는 어디까지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실제로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작동합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아 아무런 유보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나중에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 제한이 상속채무의 존재나 범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하는 문제일 뿐이어서, 애초에 그 소송에서 현실적인 심판 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아 기판력 자체가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판결은 상속 자체를 포기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뒤늦게 상속포기를 근거로 다시 다투는 것은 실권효에 그대로 걸립니다. 결국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두 사유도 그것이 확정판결의 심판 대상에 실제로 포함되는 사항이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예외를 청구이의 사건 전반에 적용해 보면, 채무자가 어떤 사유를 첫 소송에서 빠뜨렸다고 해서 무조건 실권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애초에 그 판결의 심판 대상이었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소멸시효·상계처럼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직결되는 통상적인 이의 사유는 대부분 심판 대상에 해당하므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무상 많지 않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실권효를 피하는 실무 방법 — 사유를 빠짐없이 특정하고 예비적으로 주장하기

실권효로 인한 낭패를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채무 발생 경위, 변제 내역,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 여부,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 여부, 채권양도나 화해 사실 유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사유라도 근거 자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에서 예비적으로라도 함께 주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그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실권효로 인해 아예 심리 기회조차 잃는 상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몰랐던 사유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의 소송을 새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청구이의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원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아무리 타당한 사유라도 그 소송 안에서 더는 다툴 수 없고, 별도 소송을 내더라도 실권효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예를 들어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상계할 채권의 발생 원인 서류, 화해나 채무면제 관련 문서 등은 소송 제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여러 사유를 한꺼번에 주장하더라도 각 사유별로 신속하게 소명할 수 있고, 소송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 사유를 하나만 주장했다가 패소하면 무조건 다시는 다툴 수 없나요?

A. 그 사유가 첫 번째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실권효에 걸려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처럼 애초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면 예외적으로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첫 소송 당시 몰랐던 사유라면 실권효가 적용되지 않나요?

A. 판례와 통설은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묻지 않고, 변론종결시까지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만 했다면 실권효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실권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Q. 변론종결 뒤에 새로 생긴 사유는 어떻게 주장하나요?

A. 첫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애초에 그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동시주장 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새로 제기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새로운 사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원인에 그 사유를 추가하면 됩니다. 변론종결 이후에 알게 되었다면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변론종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면 실권효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처럼 예외적으로 실권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또 있나요?

A. 핵심은 그 사유가 확정판결의 현실적인 심판 대상에 포함되어 기판력이 실제로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의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면 실권효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사례는 실무상 흔치 않습니다.

Q. 청구이의의 소는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A.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사건의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청구이의 사유는 존재하는 대로 한 번의 소송에서 모두 주장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나중에 낸 사유는 아무리 타당해도 실권효에 막혀 심리조차 받지 못합니다.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했던 사유인지, 그 이후 새로 생긴 사유인지, 그리고 그 사유가 애초에 확정판결의 심판 대상이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실권효를 피하는 출발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실무에서는 청구이의 소송의 승패가 사유를 얼마나 꼼꼼히 정리해서 제출했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빠짐없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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