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이나 모텔에서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업주들은 대개 형사처벌부터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 그다음 순서, 즉 경찰의 통보 한 장이 관할 행정청의 영업정지·허가취소 절차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형사사건이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영업정지 사전통지서가 먼저 날아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단속이 어떤 법적 근거로 행정처분까지 번지는지, 그 경로의 어느 지점에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 — 형사처벌의 근거부터 확인한다
경찰이 유흥주점·모텔·안마시술소 등을 상대로 성매매 단속을 벌였다는 소식이 들리면, 업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형사처벌입니다. 근거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며, 제4조가 금지행위를 다섯 가지로 나눠 규정합니다. 성매매 자체,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의 고용·모집·직업소개·알선, 그리고 이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입니다. 다섯 유형이 똑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 자체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그칩니다(성매매피해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업으로 알선했다면 제19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뛰어오릅니다. 업주가 직접 손님을 상대방과 연결해주거나 그 대가를 받았다면 영업성 알선으로 평가돼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알선했는가'입니다. 종업원이 손님과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약속하고 업주는 이를 몰랐다면 종업원 개인의 성매매(제21조) 문제로 그칠 여지가 있지만, 업주가 방을 따로 마련해주거나 요금을 정해주는 등 관여했다면 제19조의 알선범이 됩니다. 이 구분은 형사처벌 수위뿐 아니라 뒤에서 볼 행정처분의 성립 여부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단속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자체보다 알선 행위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며, 업주의 관여 정도가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성립 여부를 동시에 가른다.
경찰 통보 한 장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매매 단속은 영업 자체를 흔드는 행정처분으로 곧장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경로는 업종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모텔·여관 등 숙박업, 안마시술소를 포함한 이용업·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데, 이 조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를 그 자체로 6개월 이내 영업정지·시설 사용중지·영업소 폐쇄 명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문언상 처분의 방아쇠는 '위반행위 확정'이 아니라 '통보받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에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 제75조 제1항 제19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영업소폐쇄 사유로 정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과 달리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금지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분사유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대부분 경찰의 단속·수사 결과 통보이므로, 결과적으로 두 법 모두 경찰 통보가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곧바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청은 영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통해 영업소에 출입·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통보받은 수사자료(현장확인서·진술조서 사본 등)와 자체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해 처분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사건이 기소되거나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이 경로의 실무적 특징입니다.
숙박업·이용업·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11①8호, '통보받은 사실' 자체가 처분사유.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75①19호, '금지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처분사유.
두 경우 모두 경찰의 단속·통보가 행정처분 절차의 실질적 출발점.
형사사건의 기소·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공중위생관리법은 '통보받은 사실' 자체를 처분사유로 규정해,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통보만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영업주 책임과 종업원 일탈의 경계
단속 현장에서 실제로 성매매를 한 사람이 종업원이나 손님이었을 뿐 업주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갈리는 것이 성매매처벌법 제27조 양벌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 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면서도, 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하지 아니한다는 면책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형사면책 단서가 행정처분까지 그대로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상 처분사유는 '그 영업 장소에서 성매매처벌법 제4조의 금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사실'이지, 업주의 고의·과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주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해 형사책임은 면했더라도, 영업 장소에서 금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남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뒤에서 볼 것처럼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가 다퉈질 여지는 있습니다. 손님끼리 사적으로 성관계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업소 종업원이나 시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 영업소에서 '금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런 사실관계 다툼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에서 허가취소·영업소폐쇄로 확대되는 단계
처분의 첫 단계는 대개 영업정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성매매처벌법 제4조 위반이 확인되면 영업허가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중 하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해 처음부터 취소·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위반의 정도, 업주의 관여 정도, 과거 처분 이력 등을 반영해 영업정지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법 문언만 놓고 보면 1차 위반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지에 그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2항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은 모두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정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문을 열어 둔 것 자체가 별도의 취소·폐쇄 사유가 되는 셈이어서,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기간 실제로 휴업했다는 사실을 증빙(전기·가스 사용량, CCTV 기록, 출입문 잠금 사진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1조 제3호는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소폐쇄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정하지만 영업정지는 청문 대상에서 빠져 있어 통상의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만 거칩니다. 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호는 영업정지명령까지도 청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숙박업·이용업 쪽이 오히려 절차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한 단계 더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청문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위생법 — 취소·폐쇄만 청문(§81③), 영업정지는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정지·취소·폐쇄 모두 청문 대상(§12④).
정지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면 → 취소·폐쇄로 확대(§75②, §11③).
재량권 일탈·남용 — 처분사유 사실관계가 다퉈지는 지점
처분사유가 법 문언대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임의로 처분 수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은 2018년 4월 한 판결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이 손님과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성관계 비용을 둘러싼 다툼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양측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법원이 든 사정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손님이 성관계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업주에게 항의하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없었고, 수사기관 역시 업주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행정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소에서 실제로 업주 측이 관여한 알선행위가 있었는지를 행정청이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또는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정지·취소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누가, 어떤 관여를 했는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청문이나 의견제출 단계에서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실제 조사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업주의 관여 여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종업원의 기소유예만으로 처분사유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주 측의 관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 부족하면 처분 자체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따로 움직이지만 서로 영향을 준다
형사수사와 행정처분은 절차상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만 실무에서는 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현장확인서, CCTV 확보 자료는 그대로 관할 행정청에 통보돼 처분사유 판단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형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청문 단계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단속 직후 경찰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성급하게 자백성 진술을 하면 형사처벌 수위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사실인정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업주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 종업원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근무수칙, 교육 기록, CCTV 등)는 형사 단계에서부터 확보해 두면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나왔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증명책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 결과만 믿고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의견제출·청문 출석)을 소홀히 하면 정작 영업의 존폐가 걸린 행정 단계에서 방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뒤 확인해야 할 것들
처분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처분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4조 중 몇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는지, 통보의 근거가 된 수사기관의 어떤 자료인지를 파악해야 의견제출서나 청문 진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가 모호하거나 적용 법조가 잘못 기재된 경우 그 자체가 절차적 하자로 다퉈질 여지도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나 청문 기일을 넘기면 그대로 처분이 확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넘기고 처분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영업정지 효력이 먼저 발생해 영업 중단이라는 손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와 허가취소는 전혀 다르다는 점도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휴업이나 폐업신고 등을 별도의 취소·폐쇄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 관련 처분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성매매 단속을 이유로 한 처분이라면 그 처분서에 반드시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실이 처분사유로 명시돼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면 처분의 근거 자체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단속에 걸리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가 동시에 진행되나요?
A. 형사수사와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며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관할 행정청은 통보받은 사실을 근거로 영업정지 등 처분 절차를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각각 진행되는 만큼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업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면 영업정지도 피할 수 있나요?
A.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리한 정황이 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처분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상 처분사유는 업주의 형사책임 유무가 아니라 영업 장소에서 금지행위가 있었는지(또는 그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건되지 않은 사정은 청문·의견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종업원 개인의 일탈이었다는 점을 인정받으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매매처벌법 제27조 양벌규정상 형사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사유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종업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청문·의견제출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처분 취소나 감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에 문을 닫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식품위생법 제75조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소폐쇄로 처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실제로 휴업했다는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도 중요합니다.
Q. 청문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문은 처분사유가 된 사실관계를 다투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 단계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자료만으로 처분이 확정될 위험이 커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석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에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사유의 사실관계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분사유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청문·의견제출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먼저 다지는 것이 이후 불복 절차에서도 유리합니다.
맺음말
성매매 단속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경찰의 통보 한 장이 관할 행정청의 영업정지·허가취소 절차로 곧장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주에게는 형사 대응 못지않게 무거운 문제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통보받은 사실' 자체를, 식품위생법은 '금지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처분사유로 규정해 형사처벌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통보나 형사입건 자체가 처분을 자동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의 관여 여부와 처분사유가 된 사실관계는 청문·의견제출 단계에서 다퉈볼 여지가 분명히 있고,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처분 수위와 이후 불복 절차의 성패를 가릅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유흥주점·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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