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나 모임 자리에서 건네받은 술을 마셨을 뿐인데, 이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누군가 몰래 탄 마약을 마신 것인데도, 수사기관은 체내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를 적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투약이라는 객관적 사실 외에 자신이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고의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이 실제로 어떤 법리에 근거하는지, 법원이 무엇을 보고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지, 억울한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투약죄 성립의 전제 — 고의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되고, 필로폰·케타민·GHB(물뽕)처럼 흔히 문제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죄를 포함해 우리 형사법 체계의 모든 범죄는 객관적으로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투약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별도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내에 마약성분이 들어간 경우라면, 애초에 처벌의 전제가 되는 고의 자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약이라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는 몸에 그 성분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그것을 마신 사람이 '내가 지금 마약류를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술자리에서 건네받은 음료에 누군가 몰래 필로폰이나 GHB를 탔다면, 신체에는 분명히 성분이 남지만 마신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할 방법이 없었던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세워두는 것이 고의를 다투는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마약류 투약죄는 투약이라는 객관적 사실과 별개로, 자신이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주관적 고의가 갖춰져야 성립한다 — 형법 제13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체내 양성 반응만으로는 부족하다 —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5조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처럼 내심의 의사는 직접 증거로 증명하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데, 그 정황들을 다 모아도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법원은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 소변·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과 주변 정황을 별도로 심리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이런 태도가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신종 마약류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투약한 물질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내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더라도, 고의 부분은 이와 별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고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마약 사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몰랐다와 다른 물질인 줄 알았다는 다르다 — 완전한 부지와 구성요건적 착오
고의를 다투는 상황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신이 마시는 것에 술 외에 다른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이를 흔히 완전한 부지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으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인식 자체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인지를 착각한 경우로, 형법 이론에서는 이를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합니다. 두 유형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본 2024노1211 판결이 바로 후자, 즉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구입해 투약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압수·감정된 물질은 케타민이 아니라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였습니다. 검사는 신종물질 사용에 대한 고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케타민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그 신종물질에 관한 검색이나 언급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신종물질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 인식했던 케타민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투약한 물질이 케타민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죄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몰래 탄 술 사안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케타민 사건의 피고인은 최소한 '나는 지금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인식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 법리가 적용되어 일부라도 유죄가 남았습니다. 반면 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던 사람은 애초에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고의 자체가 처음부터 결여되어 범죄불성립으로 갈 여지가 오히려 더 큽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몰랐다"고만 주장하면, 정작 자신의 사안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흐려져 방어의 초점을 놓치게 됩니다.
마약류인 줄 전혀 몰랐던 경우(완전한 부지)는 고의 자체가 없어 무죄로, 다른 마약류인 줄 착각한 경우(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는 인정하되 착각한 물질에 대해서만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 방식이 갈린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 —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
위 판례에서 법원이 신종물질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케타민인 줄 알았다"는 진술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마약류를 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가격표·구매 매뉴얼 등 구체적인 정황과 앞뒤가 맞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실제 투약된 신종물질에 대한 검색 기록이나 언급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그 물질의 존재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뒷받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몰래 탄 술 사안에 대입하면, 방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고 구체적일 것 —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마셨는지 등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나 CCTV로 음료를 건네받은 정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될 것
휴대전화·SNS·메신저 등에서 마약 구매나 검색 이력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것
이상 증상을 느낀 시점과 이후 대응(귀가·병원 방문·신고 등)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것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없어 상습성이나 재범 정황이 없을 것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디지털 포렌식 기록의 공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단편적인 해명 한마디로는 부족하다.
구체적 적용 — 회식 자리에서 몰래 탄 술을 마셨다면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지인이 권한 술을 마시고 평소와 다른 극심한 어지럼증이나 기억 단절을 겪은 뒤, 다음 날 다른 사건을 계기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변검사가 시행되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었던 동석자의 진술, 술을 따라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날의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 자신이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부터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CCTV 보관기간이 만료되거나 기억이 흐려져 이런 정황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방어의 뼈대가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판례에서도 법원이 신뢰한 핵심 근거는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이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하거나 추궁에 못 이겨 애매하게 답변하면, 이후 재판에서 그 진술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다만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모발 검사는 통상 검사 대상 모발의 길이에 따라 수개월 전의 투약 이력까지 반영될 수 있으므로, 단 한 번 몰래 탄 술을 마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반복적인 노출이 있었는지가 검출 구간이나 수치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될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단순히 '양성'이라는 결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검출된 세부 수치와 구간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몰래 탄 술 사안에서는 그날의 동석자·CCTV·결제 내역 같은 객관적 정황과,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이 방어의 두 축이 된다.
반대로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큰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지거나, 처음에는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뒤늦게 몰랐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휴대전화에서 마약 관련 검색이나 대화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과거 마약류 처벌 전력이 있어 유사한 물질의 맛이나 효과를 스스로 알아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설마 마약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도 그대로 마신 경우는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판례가 설시했듯, 미필적 고의는 그 물질이 마약류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전에 마약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거나, 평소와 확연히 다른 맛이나 냄새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의심 없이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
휴대전화·메신저에 마약 관련 검색이나 대화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과거 마약류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방치·묵인한 정황이 있는 경우
초동 대응과 절차 — 소변·모발 채취 과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고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애초에 소변이나 모발이 적법한 절차로 채취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시료를 확보했다면, 그 제출에 진정한 임의성이 있었는지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453 판결은 임의동행 후 장시간이 지난 뒤 시료를 제출받은 사안, 피고인이 제출을 거부하다가 번복한 사안 등에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는 몰래 탄 술 사안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절차 위반이 겹쳐 있을 때 함께 다툴 수 있는 별도의 쟁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고의를 다투는 본류의 방어는 어디까지나 앞서 살펴본 정황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며, 절차 위법 주장은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정말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A. 양성 반응은 투약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증거일 뿐, 고의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동석자 진술이나 CCTV 같은 객관적 정황, 휴대전화 포렌식 기록 등을 종합해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미필적 고의와 완전히 몰랐다는 것은 뭐가 다른가요?
A. 완전히 몰랐다는 것은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뜻으로, 인정되면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로 이어집니다. 미필적 고의는 마약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대로 행동한 경우에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모발검사 결과만으로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A. 모발은 자라는 속도를 근거로 대략적인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데 활용되지만 정밀하게 특정하기는 어렵고, 검출 구간과 수치에 따라 1회성 노출인지 반복 투약인지가 어느 정도 가늠될 수 있습니다. 감정서의 세부 수치를 확인해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조사받을 때 무조건 부인하는 게 유리한가요?
A.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일관됐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만큼, 진술 번복이나 모순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함께 있던 사람이 몰래 탔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나요?
A. 누가 탔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자체는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이런 사건은 변호인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고의 유무는 정황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이라 초기 진술과 증거 수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어떤 사실을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마약류 투약죄는 체내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고의를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고, 완전히 몰랐던 경우와 다른 물질로 착각한 경우는 법적 결론도 다르게 취급됩니다.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당황해서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그날의 정황과 자신의 인식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수원지검이나 안산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몰래 탄 마약으로 인한 억울한 조사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초동 대응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안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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