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아동복지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연령 오인 및 자발적 합의 입증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아동복지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연령 오인 및 자발적 합의 입증으로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아동복지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연령 오인 및 자발적 합의 입증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아동복지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연령 오인 및 자발적 합의 입증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만 15세인 피해자와 3회 내지 4회에 걸쳐 성관계한 사실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만 15세가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알고 있었으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했을 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소개하였고, 성관계 사실이 모친에게 발각된 이후 피해자가 전송한 메시지("내가 확인 안 한 죄야",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및 수회에 걸쳐 "목소리 듣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들어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일관되게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하였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피력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미성숙이나 경험 부족을 악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관계 과정에서 도구 촬영이나 변태적·가학적 요구나 표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가 만 15세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악용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판례상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성적 자기결정권 판단능력,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오인하였을 가능성과 상호 교제 및 자발적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가 핵심 심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