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제추행 누명, 상호 합의된 스킨십 입증 및 카카오톡·녹음본 분석을 통한 불송치결정♦️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5. ○. ○. 22:00경 서울 ○○구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대화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등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소인 B는 동거 기간 동안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 원치 않는 피의자 A의 스킨십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는 당시의 스킨십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오히려 피의자가 집에서 나와 귀가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스킨십을 요구하는 등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사건 당시와 전후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직접 제출한 녹음본,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사람 간의 스킨십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여기 와줘, 너무 힘들어, 안아줘.", "나 다음달에 ○○가. ○○ 놀러 올래? 카톡 봐."라는 등의 다정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보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탄핵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한 스킨십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동거 기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다는 심리적 압박의 실체와 함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 이후 피의자에게 오히려 애정을 표현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들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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