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마사지 실습 중 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혐의없음 불송치' ♦️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왁싱샵 수강생이고, 피해자 B는 해당 왁싱샵에 모델 아르바이트로 방문한 사람입니다. 피의자 A는 2025. ○. ○. 20:00경 서울 ○○구 ○○케어 샵에서 피해자 B에게 전신 스웨디시 마사지를 실습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위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접촉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닿게 함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가 사전에 남성 마사지사 진행 여부 및 복장에 대해 미리 고지하고 피해자 B의 동의를 얻어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실습 당시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불만이나 명확한 거부의 표시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진술,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뿐만 아니라 입·퇴실 CCTV 영상 및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습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입증함으로써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마사지 실습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피의자 A의 추행 고의에 기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남성 마사지사 진행 및 복장에 대한 사전 고지와 동의하에 이루어진 실습 중 비의도적인 접촉이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하여 고의로 추행을 강행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의 존부가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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