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혼자 결정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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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혼자 결정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여부를 변호인과 판단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면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결정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사 기록 내 기존 진술 내용과 구속 사유의 강도입니다.

진술이 얼마나 충분한지, 도주 우려·증거 인멸 우려를 서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2 출석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는?

사건이 복잡해 피의자가 직접 설명해야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경우, 반성 태도와 인상이 직접 전달될 때 영장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3 출석 시 무엇이 위험한가요

준비 없이 임하거나 불필요하게 자백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맞는데" 같은 표현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되므로, 출석 시에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4 불출석을 선택했을 때 변호인이 준비하는 것은?

도주 우려·증거 인멸 우려를 반박하는 서면 의견서입니다.

안정적인 주거지와 가족 관계, 출석 의지가 있다는 자료,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인멸이 어렵다는 점, 범죄의 경중이 구속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5 불출석 이후 영장이 발부되면?

변호인이 구속적부심사를 즉시 청구합니다.

구속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하면 법원이 석방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불출석을 선택했더라도 구속 이후 방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며,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불출석 여부부터 구속적부심사까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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