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KBS1 라디오 성공예감에서 티켓매크로 암표 사건 자문 변호사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초창기부터 가장 많이 다뤄왔고, 전북청과 광주청 티켓매크로 사건은 별도 전담팀을 꾸려 진행하다 보니 수사 동향이나 방향성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흐름을 놓고 말씀드리면, 1차 대규모 수사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이 2차 국면입니다.
1차 때 검거된 판매자 외에 다른 판매자들이 추가로 검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신 분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매크로를 여러 경로로 구했거나 시기별로 다른 판매자에게서 받았다면, 새로운 판매자가 검거될 때마다 그 구매자 명단에 다시 이름이 오릅니다.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마쳤더라도 별건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두 번째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 두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조서가 이후 사건에 그대로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수사 흐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자가 검거됩니다.
그다음 그 판매자로부터 프로그램 구매자 명단이 확보됩니다.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매크로 이용 사실과 티켓 판매 사실이 함께 확인되고 규모가 고액이면 압수수색으로 들어가고, 고액에 이르지 않으면 소환조사로 진행됩니다.
소환조사라고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경찰은 소환 단계에서 로그 기록을 요구합니다.
지금 와서 프로그램을 지우고 기록을 정리해도 로그는 남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리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더 불리해집니다.
부인으로 버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매했는지 수사기관이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티켓베이를 비롯한 거래 플랫폼은 로그 기록, 구매·판매 내역, 티켓팅 당시 클릭 수까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지금도 협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릭 간격이나 입력 패턴만 봐도 사람이 직접 한 것인지 프로그램이 돌린 것인지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매처들과 매크로의 작동 메커니즘, 탐지·차단 논리 체계, 기록 분석 기법을 공유하는 설명회까지 열어 수사관들의 기술적 식별 역량을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레일건이나 직링 방식으로 예매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팅한 정황은 이미 파악되어 넘어간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잡혔으니 구매자가 잡히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국수본은 매크로 제작·유포 사범을 넘어 계정 수집책과 전문 매크로 이용 암표 예매업자까지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매크로 판매 건수와 이용 건수입니다.
건수가 곧 죄질이고 양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티켓을 실제로 팔지 않았더라도, 매크로를 돌려 예매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나는 안 팔고 내가 보려고 했다"는 해명이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예매했느냐에 따라 죄명이 붙습니다.
아이돌 공연이나 팬미팅 티켓이면 공연법 위반,
야구를 비롯한 스포츠 경기 티켓이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법도 이미 바뀌었습니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 8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를 넘겨 되파는 행위 자체가 부정판매로 금지됩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붙습니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100만 원어치를 팔았다면 과징금만 5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행위 시점이 8월 11일 이전이라면 개정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분들 대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사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합니다.
법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은, 사회가 암표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체부는 암표를 문화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난치병으로 규정했고, 경찰청과 주요 예매처, 중고거래 플랫폼까지 19개 관계기관이 합동 대응 체계를 꾸렸습니다.
수사기관도 법원도 이 공기 위에서 판단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여론이 잠잠할 때 조사받는 것과 지금처럼 시선이 쏠려 있을 때 조사받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구법이 적용된다고 가볍게 정리될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초기 대응을 훨씬 정교하게 가져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혐의를 통째로 부인해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로그가 남아 있고 예매처 자료가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전면 부인은 죄질만 무겁게 만듭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수사관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입니다.
실제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건은 다툴 여지가 있고 어떤 건은 인정하고 갈 것인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전달해야 합니다.
이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압수수색으로 갈 사건이 소환조사로 정리되기도 하고, 구속 여부를 검토하던 사건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작업은 당사자가 직접 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가릴 기준이 없고, 선의로 덧붙인 설명 하나가 조서에 그대로 남아 발목을 잡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별건 수사까지 고려하면 첫 조사에서의 진술 하나가 이후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관련해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실제 예매와 판매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사안이 어느 선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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