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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접근매체양수 해결사례 

서원일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인****

접근매체 양수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받은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양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성명불상자의 스미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좌 명의인은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실제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계좌 명의인을 만난 사실도,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응 전략

A씨가 계좌 명의인을 만나거나 접근매체를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통신내역, 만남 정황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좌 명의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계좌 명의인의 진술만으로는 A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계좌 명의인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상대방과의 접촉 여부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의 부존재를 명확히 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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