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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카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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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카촬범죄 

서원일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서****

영상통화 녹화 관련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받은 사례

-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사건의 개요

A씨는 교제 상대방과 서로 성적인 행위를 보여주면서 영상통화를 하던 중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고, 이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는 행위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녹화·저장된 영상이 처벌 대상인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소지 등 혐의에 대하여도, 처벌 대상인 촬영물은 촬영이나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것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녹화 영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클라우드 업로드 행위 역시 반포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A씨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대상자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소지한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인 촬영물의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한 영상을 녹화하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최근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혐의를 다툰 결과,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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