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대여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1심·항소심 모두 무죄 확정받은 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대여혐의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해 한도가 높은 법인 계좌가 필요하니 2~3개월만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OTP,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는데, 이후 접근매체를 돌려받으면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대가관계 있는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하였으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내용을 부인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다투어 이를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시켰고, 그 밖에 접근매체 대여와 금원 수수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번복된 사건에서는 해당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부인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세밀하게 소명하여,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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