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관련 문서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시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툼이나 물건을 던진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강간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당시 교제 중인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한 뒤 고소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이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수개월 뒤 관계가 악화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집까지 따라 들어와 현관을 가로막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연인 간 다툼으로 폭행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일 화가 나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폭행·협박과 강제성을 의심하게 하는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2. 적극적인 소명
본 변호사는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던진 행위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 및 시점을 구분하고, 물건을 던진 사실만으로 성관계까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공동현관 CCTV와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강제로 끌고 가거나 도주를 막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막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진술도 당시 공간 구조와 두 사람의 동선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이 교제를 이어가며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 내역과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 직후의 관계와 대화가 고소 내용과 일치하는지는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였습니다.
특히 다툼 이후 수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최초 진술부터 조사 과정까지 달라진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하나씩 대조하였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그 기간에 있었던 두 사람의 관계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과거 폭행 신고와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폭행·협박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로 주거에 들어가 출입을 막았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고, 사건 전후 메시지와 두 사람의 관계 및 일부 진술의 불일치까지 종합하면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강간 혐의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인 간 성범죄 사건에서는 교제 사실이나 신고 시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불리한 정황까지 정확히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다툼과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분리하여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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