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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혐의]콘돔을 건넨 새벽, 준강간 고소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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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혐의]콘돔을 건넨 새벽, 준강간 고소의 결말 

최봉균 변호사

불송치

※ 사건 관련 문서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게시합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당사자가 당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를 함께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고소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가슴과 성적 부위를 만지고 성관계까지 하였다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은 상호 동의 아래 이루어졌지만 성관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새벽 4시경이었고, 의뢰인 역시 상당량의 술을 마셔 발기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적극적인 소명

본 변호사는 고소인의 음주량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간 경위와 이동 모습, 사건 전후 대화 및 두 사람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객실에서 고소인이 직접 콘돔을 꺼내 의뢰인에게 건넨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콘돔을 건넨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에 동의하였다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간접정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였다는 사실도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판독불가’였으므로 이를 무혐의의 직접적인 증거로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진술을 검증받으려 했다는 태도를 보조적인 정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시각과 음주량, 의뢰인의 신체 상태를 종합하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이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중 성관계 여부와 당시 의식 상태에 관한 불명확하거나 달라진 부분도 객관적인 정황과 대조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콘돔을 먼저 건넨 정황과 사건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음주량 하나만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인식과 행동, 이동 과정, 사건 전후 대화 및 피의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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