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저작권침해소송, 전액 승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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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저작권침해소송, 전액 승소한 이유 

유한나 변호사

피고 일부 승소

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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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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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프로그램 사용, 이미지 사용 등이 많아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에 연루되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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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계기업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00% 방어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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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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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 회사는 건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평소 업무 사용시 cad모듈,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듈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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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의뢰인은 2025. 하반기 인천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의뢰인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 개발한 통합 설계·시뮬레이션·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등의 전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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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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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서에서는 불시에 의뢰인 회사에 압수·수색을 하여 직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들을 점검하였고,

원고가 지적한 IP주소가 의뢰인 회사의 주소지라는 부분에 관하여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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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타회사의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수임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본 변호사는 원고가 지적한 IP주소가 의뢰인 회사의 주소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 회사의 '저작권법 위반'이 명확히 소명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일부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전체 사용료에는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금액이 제외되어야 하고, 정품가격 전액이 아닌 의뢰인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일부 사용 기능에 한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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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에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은 관련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들인데, 위 사안에서는 의뢰인 회사의 '저작권법 위반'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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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국내 회사가 다운로드받아 불법으로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가 지적한 IP주소가 의뢰인 회사의 주소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수 없으며, 민사상 책임 또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 방어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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