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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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 방어한 사례 

조훈목 변호사

피고승소

서****

명예훼손 고소, 소송 제기가 남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인용한 사실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범죄 특성상, 정당한 의견 피력이나 주장에 대해서도 범죄화하는 문제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 형법은 고지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의 해석 범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게 나뉘고 있기에 일반인으로서는 일응 정당한 의견 표명을 하고도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 관련 범죄는 고소가 가장 남발되고 있는 유형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행위의 책임이 형사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남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의견 제기와 사실 고지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서도 의뢰인 회사가 경쟁 회사가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누설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경쟁 회사와 임, 직원들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경쟁 회사의 거래처에 고지했다는 이유로, 경쟁회사 측에서 '의뢰인 회사가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며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건의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수정, 가공하였습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특정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된 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로서 특정 프로그램 개발하던 도중 핵심 개발 인력이 회사의 핵심 특허 기술을 유출하고 경쟁사로 이직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곧바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형사 고소에 착수하였고, 동시에 퇴사한 직원이 탈취한 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신규 기술을 개발한 경쟁사에 대해서도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회사는 회사의 기밀이 유출되는 사태를 방지하여야 했기에, 경쟁사의 거래처에 해당하는 업체들에게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쟁사는 '의뢰인 회사가 자사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사실을 거래처, 파트너사 등에게 고지하여 자사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자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3억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의뢰인 회사에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경쟁사는 의뢰인 회사의 퇴사 직원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는 사정을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조훈목 변호사의 대응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가 정당한 피해 방지 목적을 위하여 제소 사실을 원고 거래처에 고지하였음에도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를 문제 삼는 원고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원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 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따라서 불송치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왕의 고소 사실이 불법행위로서 성립하지는 않는다.

● 원고 거래처에 대한 소송, 고소사실 고지 행위는 피고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라는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3자들에 대한 법률상 위험을 미리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어떠한 위법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 원고 거래처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단순 고소, 소송 제기 사실에 대한 기재만이 담겨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 비난을 하거나 거래 중단을 종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원고는 피고의 고지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본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 역시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훈목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적법한 사실 고지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하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 의견 표명 행위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위 사건과 유사한 소송을 당하셨거나, 명예훼손 관련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셨다면 언제라도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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