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유포를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결과 특정인의 업무가(학사행정, 인사평가 업무 등)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교수가 학교 시험문제를 부정한 방법으로 외부에 유출하여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예: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근로자가 학력, 자격 등에 관한 위조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 취업하는 경우
교사가 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의 학생 활동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기업, 단체의 내부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평가 기준을 위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피평가자에 대한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경우
위 예를 보면 아시겠지만, 업무방해죄 범죄의 구성요건이 상당히 러프한 편인데, 실무에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경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무혐의처분과 무죄 판결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심사 업무에 관하여 심사위원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 결과가 최초 주어진 평가 기준에 100%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평가 결과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피평가자는 심사위원의 평가에 불만을 품고 얼마든지 심사위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서도 이러한 예시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의뢰인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공소를 제기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실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 당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이하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 의뢰인은 모 체육단체 소속 A 협회의 중간 관리자급 직원으로 단체의 승단 심사 업무를 수행하였 사람입니다.
A 협회는 체육단체의 승단심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일정 평가 점수를 만족하는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합격 판정을 하고 그렇지 못한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불합격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심사 업무는 복수의 승단 심사 위원이 수행하였는데, 의뢰인은 승단 심사 위원으로서 특정 피심사자에게 승단 요건에 부합하는 점수를 주었고, 동료 심사 위원 B씨는 처음 승단 불합격 점수를 주었다가 본인의 점수 배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합격 점수 배정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평소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협회 소속 동료직원이 "의뢰인이 동료 심사 위원 B씨에게 점수를 고쳐줄 것을 부탁하여 불합격 처리되었어야 할 피심사자를 합격 처리했다"는 취지의 허위 형사 고발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초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단독으로 경찰 수사에 임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뒤늦게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동시에 당시 조훈목 변호사가 근무하였던 법률사무소에 사건 수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동료 심사 위원 B는 협회 내 1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책임자를 추궁하는 위원의 압박에 이기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점수를 고쳐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 3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평가 당시 문제가 없어서 수정 점수를 주었을 뿐 피고인의 부탁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정정 진술하였고, 본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의 판단 하에 점수를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모든 심사평가표는 심사평가 단계에서 작성된 다음 협회에 제출되면 추가적으로 수정, 변경할 수 없다. 즉 사후적인 심사평가표의 수정,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다.
3. 마지막으로 참고인 진술조서에 드러나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의 공소사실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사 건 결 과
다행히도,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 측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는 구성요건 포섭 범위가 넓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공소 제기를 당한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사기 등 범죄와 더불어 업무방해죄는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에게 무혐의처분이나 무죄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범죄들에 대하여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 봉착하였다면, 반드시 형사 사건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셨거나, 형사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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