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성혼 보수 위약금 청구 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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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성혼 보수 위약금 청구 감액 성공사례 

조훈목 변호사

일부기각

서****

최근 법원의 결혼정보회사 성혼 보수 및 위약벌(위약금) 청구 인용 사례

최근 여러 언론에서 결혼정보회사(결정사)의 도움을 받아 결혼한 부부가 그 사실을 결정사에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결정사가 부부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에서 결정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5/05/IVIS2RTTORH3PKMBOWX34JFDGQ/

일반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서는 회사의 혼인 주선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결혼할 경우 고객이 일정 금액의 '성혼사례금'을 결정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또한 결혼정보회사는 고객들이 본인들의 결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혼인 사실 미고지시 별도의 위약금 또는 위약벌(통상 성혼사례금의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약정도 별도로 체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결혼정보회사 고객들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기에 결혼 후 결정사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결혼정보회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고객들의 결혼 사실을 파악한 다음 곧바로 법원에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고객(피고) 입장에서는 회사의 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최근 법원 판결 경향에 따르면, 피고의 위약금(위약벌) 감축 항변이 점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앞에서 소개한 사건 역시 결정사 측의 약정금 청구가 전액 인용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정보회사가 고객들에게 성혼사례금과 위약금(위약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혼정보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위약금액을 일부 감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실제 결혼정보회사가 고객들에게 청구한 위약금액을 일부 감축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모 결혼정보회사의 결혼 주선 서비스를 통해 첫 만남을 갖게 된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결혼정보회사 가입 계약 당시 결혼정보회사의 주선을 통해 결혼을 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성혼사례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들은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결혼한 것은 아니었으며, 첫 만남 후 몇 개월 동안 만남을 중단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1년 후 우연한 계기로 다시 만남을 계속하게 되어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계약 당시 작성하였던 회원가입계약서에는 성혼사례금에 관한 내용이 강조 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니저들도 성혼사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구두로 고지하지 않았기에, 의뢰인들은 성혼사례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들은 결혼 후에도 결혼정보회사에 결혼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였는데, 결혼정보회사는 모종의 방법을 통해 의뢰인들의 결혼 사실을 파악한 다음 곧바로 의뢰인들에게 성혼사례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결혼정보회사의 약정금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감액을 구하고자 조훈목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조훈목 변호사의 조력

사건 기록을 확보한 조훈목 변호사는 기록 검토 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1. 원고는(결혼정보회사) 성혼사례금 3배 상당액을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나, 회원가입계약서에는 위약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내용도 없으므로 이는 위약벌이 아닌 위약금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의뢰인) 결혼은 원고의 주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강조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약관규제법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

  3. 원고는 피고들의 만남 및 성혼을 위하여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조력을 한 적도 없고, 원고들의 성혼 사실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손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므로, 만에 하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위약금액은 상당 부분 감축되어야 한다.



사 건 결 과

본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훈목 변호사의 항변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고 결혼정보회사의 위약금 청구 금액을 30% 감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위약금에 관한 법원 판결의 기조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체결된 계약 내용을 최대한 준수하여 위약금을 최대한 감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등 민사 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결혼정보회사 측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적절한 범위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 위약금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문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유사한 법률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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