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에게는 상식입니다만, 정해진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109조 1항은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 채무와는 달리 임금 채무는 채무불이행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고소 내지 진정을 하였다면, 함부로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임금체불 건에 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임금체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사용자를 고소한 경우, 사용자가 "밀린 임금은 곧 지급해 줄 테니 일단 고소부터 취하해 달라"라고 근로자를 회유하여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면, 사용자가 약속을 어기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더 이상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영악한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구슬려 진정,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고, 고소 취하 사실을 확인하고 끝내 임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밀린 임금이 먼저 지급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임금이 계좌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고소를 취하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경솔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에 대한 형사 고소, 진정을 취하했다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 고소를 병행했을 때보다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하에서는 실제 조훈목 변호사가 근로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용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 사장이 운영한 회사에서 약 3년 동안 근무한 사람으로, 사장과 상당한 유대를 형성하여 그 결과 퇴직할 때까지 사장이 거래처에 납부했어야 할 경비 상당액을 대납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퇴사를 선언한 의뢰인에게 "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 주기 어렵다. 몇 개월만 기다려 주면 책임지고 정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임금 지급을 미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장을 믿고 약 3개월 동안 임금 청구를 미뤄 주었으나, 사장은 3개월 후에도 의뢰인이 대납한 경비,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금, 금품 체불 건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진정을 당한 사장은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이번 진정 건만 취하해 주면 밀린 대납액과 급여, 퇴직금을 5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본인에 대하여 제기된 진정의 취하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음 약한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장의 요구에 응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으며, 밀린 금품을 5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합의안에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약속한 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끝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훈목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조훈목 변호사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장이 작성한 약정서에 사장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경비 체납액에 대한 이자, 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비용'도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조훈목 변호사는 사장을 상대로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 퇴직금, 경비 체납액 원금, 지연이자, 소송비용 합산액을 전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수령한 사장(피고)는 "당시 약정서를 작성한 주체는 사장(대표이사) 개인이 아 아닌 회사였으므로,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 청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가 작성한 약정서는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작성이 되었고, 약정서 본문에도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합의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반드시 피고 개인에 대한 청구 인용 판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통상 중소 법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 건 결 과
다행히도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 서부지방법원 단독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해당 승소 판결문을 통해 곧바로 피고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였고, 이내 피고로부터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의 후진적 노동관행으로 인하여 아직도 임금 체불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한 사용자들은 마음 약한 근로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임금 체불 고소를 취하거나 본인의 책임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의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임금체불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통해 노동 사건에 관한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라도 편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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