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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이 수강료를 개인적으로 썼는데 횡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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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이 수강료를 개인적으로 썼는데 횡령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원가에서 학부모나 강사, 동업자가 원장을 상대로 수강료 유용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학원 원장님들 중에는 “어차피 내가 세운 학원이고 내가 다 가르쳐서 번 돈인데 이 정도는 써도 된다”, “나중에 학원 매출이 오르면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수강료가 들어오는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꺼내 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나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실제 학원을 세운 투자자가 문제를 삼으면, “내가 다 벌어들인 돈이다”, “동의를 받고 썼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학원처럼 여러 사람이 자금을 함께 관리하거나 특정 용도로 위탁받은 자금을 다루는 관계에서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라는 업종의 특성과 무관하게, 자금의 실질적 소유관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학원 원장이 수강료를 개인적으로 쓴 경우 어떤 상황에서 횡령죄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되지 않는지,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원장이 단독으로 세운 학원이라면 수강료를 써도 횡령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전제로 하므로, 학원의 유일한 사업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①타인의 재물을 ②보관하는 자가 ③그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처분해야 합니다(형법 제355조). 학원이 원장 한 사람이 세우고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라면, 학부모로부터 받는 수강료는 학원이라는 사업체의 매출이자 원장 개인의 재산입니다.

이 경우 원장이 수강료를 생활비, 다른 사업 투자, 대출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더라도 그 돈은 애초에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형법상 횡령죄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면 별도로 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강사 급여나 임대료처럼 이미 지급 의무가 확정된 돈을 미루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로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학원이 ‘원장 개인의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동업 형태로 공동 출자해 학원을 차렸거나, 실제 투자자와 명의상 원장이 분리돼 있거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본사에 보내야 할 몫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수강료 전부가 원장 개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원이 원장 개인 소유의 사업체라면, 수강료를 개인적으로 쓴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횡령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동업이나 투자자와 함께 세운 학원이라면 수강료는 동업체 전체의 재산입니다

정산 전 동업 자금은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동업체 전체에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여러 사람이 자금을 함께 내 학원을 차리는 경우, 수강료가 들어오는 계좌는 보통 학원 명의나 동업체 공동 명의로 관리됩니다. 이 계좌를 관리하는 원장은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것일 뿐, 그 돈 전체가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내가 강의도 다 하고 학원 운영도 다 맡아서 하니 이 정도는 써도 된다”는 생각으로 동업체 계좌에서 개인 카드값이나 다른 사업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자금을 위탁받은 사람이 그 용도 밖으로 쓰는 행위 자체를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동업 계약서에 “수강료는 학원 운영비로만 사용하고, 개인 인출은 동업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다”는 식의 조항이 있었다면 이 법리가 더욱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설령 그런 조항이 없었더라도, 정산 전 동업 재산은 각자의 지분과 무관하게 동업체 전체에 귀속되므로 임의 인출은 문제가 됩니다.

동업이나 공동 출자로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료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동업체 전체의 재산이지, 원장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3. 프랜차이즈 본사에 보낼 정산금이나 명의만 빌려준 학원 자금을 쓴 것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다 가르치고 벌어들인 돈’이라는 항변은, 그 돈이 애초에 위탁받은 몫이라면 통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강료 중 일부는 로열티, 교재비, 강사 파견비 명목으로 본사에 정산해 보내기로 계약된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돈은 원장이 강의를 직접 했든 안 했든, 계약상 본사에 귀속되기로 정해진 이상 원장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관리 업무만 위탁받은 자가 그 관리 대상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는 위탁판매 관계에서 오래전부터 확립돼 있습니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대금 역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813 판결).

명의상으로만 원장을 맡고 실제 투자·개설은 다른 사람이 한 이른바 ‘바지 원장’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원장이라도 실소유주와의 약정에 따라 수강료 계좌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그 자금은 명의원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실소유주에게 귀속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계좌 명의가 내 것이니 내 돈”이라는 항변은 실질적인 귀속관계 앞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랜차이즈 정산금이나 명의만 빌려준 구조의 학원 자금도,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귀속되는 몫이라면 개인적으로 쓴 것은 횡령 문제가 됩니다.


4. 유용한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여러 달 누적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매달 나눠 쓴 금액도 합산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업무상횡령이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동업체나 실소유주의 자금을 관리하는 원장 지위는 대부분 업무상 보관에 해당해 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이 높아집니다. 학원 수강료는 건당 금액은 크지 않아도 매달 반복해서 유용하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산정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중처벌 구간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반환 의무 자체는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지만, 반환용으로 별도 적립해 두기로 한 돈까지 개인적으로 써버렸다면 앞서 본 ‘용도가 특정된 자금’ 법리가 적용돼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학원 자금 유용 의심이 든다면, 고소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금 흐름과 계약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학원 자금 유용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학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동업자나 투자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장의 자금 유용을 의심하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동업계약서, 가맹계약서, 명의원장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강료의 귀속과 관리 권한을 정한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2. 학원 명의 통장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인출 시점·금액·빈도, 그리고 본사 정산 주기와 맞는지 정리합니다.

  3.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학원 운영이나 정산 목적으로 쓰였는지, 개인 용도로 흘러갔는지 카드 내역·이체 내역으로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원 자금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학원 자금 문제는 “그래도 같이 학원을 키워온 사이인데”, “원장님이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뜯긴 동업자나 투자자, 본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어떤 자료가 수강료의 귀속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장 내역, 동업·가맹계약서, 인출 경위에 대한 대화 기록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자금 사용을 의심받는 원장 입장에서도 “내가 다 벌어들인 돈”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학원이 실제로 누구의 소유이고 수강료가 어떤 용도로 정해져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학원을 비롯한 동업·공동사업 자금 분쟁에서 자금을 관리한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세운 학원이고 제 명의 통장인데, 제가 쓰는 게 왜 문제되나요?

A. 학원이 원장 개인 명의의 개인사업자이고 다른 동업자나 투자자, 본사 정산 몫이 섞여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업이나 프랜차이즈 구조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타인의 몫이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Q. 동업으로 학원을 차렸는데 제 지분이 70%입니다. 그래도 횡령인가요?

A. 될 수 있습니다. 정산 전 동업체 재산은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동업체 전체에 귀속되므로, 지분이 많다고 해서 임의 인출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 프랜차이즈 가맹 학원인데 본사에 보낼 로열티 송금이 조금 늦은 것도 횡령인가요?

A. 단순히 며칠 늦은 것만으로는 횡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돈을 반환할 의사 없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Q. 그만둔 학생 환불금을 아직 못 돌려준 상태인데 횡령인가요?

A. 환불이 늦어진 것 자체는 학원법상 반환의무 위반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이지,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재원으로 특정해 둔 돈을 다른 용도로 써버린 경우라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명의만 원장으로 등록돼 있고 실제 투자·개설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제가 자금을 썼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명의원장이라도 실소유주와의 약정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돼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 확보되는 계좌 내역이나 진술이 민사상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동업자의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데, 변호사는 언제 찾아가야 하나요?

A. 통장 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한 초기 단계가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지고, 이득액이 커지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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