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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의 양수(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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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의 양수( 체크카드 ) 

서원일 변호사

무죄

인****

지인의 계좌를 빌려 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무죄 선고받은 사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의 양수) 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이 중 일부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의 양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인 '양수', 즉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빌려 쓴 '대여'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양수는 확정적인 권리 이전을 의미하고, 단순한 대여나 위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

A씨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준 사람들이 가족과 오랜 친구로서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하고 있는 사이라는 점, 이들이 언제든지 접근매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A씨 역시 수사 후 압수된 접근매체를 모두 명의자들에게 돌려주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확정적인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접근매체 명의자들과 A씨 사이의 친분관계와 반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접근매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양수'와 단순한 '대여'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지인 사이에 계좌나 카드를 잠시 빌려 쓴 사안이라도 기계적으로 접근매체 양수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며, 당사자들의 관계와 반환 의사 등 구체적 정황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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