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하면 과거 책임 끊길까 — 유치원 보조금 1.4억 반납
법인 전환하면 과거 책임 끊길까 — 유치원 보조금 1.4억 반납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세금/행정/헌법

법인 전환하면 과거 책임 끊길까 — 유치원 보조금 1.4억 반납 

조현재 변호사

청구 기각 완승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시·도 교육청이었습니다. 한 사립유치원이 운영비와 방과후과정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약 1억 3,800만 원의 반납 조치를 했는데, 유치원 원장이 "환수 상대는 설립자여야지 원장 개인이 아니고, 문제된 시기는 설립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기 전이라 지금의 유치원과 무관하다"며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취소소송 기간을 넘겨 무효확인으로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감사 결과에 따른 반납 조치의 상대방이 원장인가 설립자인가 ② 원장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처분인가,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라는 처분인가 ③ 설립자가 개인에서 그 개인이 대표인 법인으로 바뀐 것이 과거 책임을 단절시키는가 ④ 무효확인소송에서 요구되는 하자의 정도.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가장 강한 공격은 "왜 월급 받는 원장 개인에게 1억 4천만 원을 물리느냐"였습니다. 저는 처분의 법적 성격을 재정의했습니다. 공공감사법상 감사 결과의 통보 상대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 곧 원장이고, 반납 조치는 교비회계의 편성·집행자인 원장에게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반납하라는 것이지 개인 재산으로 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의 회계 구조로 논증했습니다. 설립자 변경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경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처분일 뿐 유치원의 폐지·신설이 아니고, 설립자가 개인에서 그 개인이 대표인 법인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며 지원금은 유치원 회계에 귀속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원장이 감사에서 위반 사실을 자인하고 일부 연도분은 자진 반납한 사실도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알았다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장이 부담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유치원·학원·병원처럼 설립자 변경이 잦은 업종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으니 과거 일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행정처분을 다투려면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겨 무효확인으로 가면 입증 부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감사 단계에서의 자인과 부분 이행도 소송 결과를 좌우하므로, 처분을 받으셨다면 대응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현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