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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 가게 인테리어 공사 2,350만원 공사기간 10일 계약했는데 공사완료 11월 15일에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 배상 조항이 없고,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공사 내용으로는 내외부 전체 인테리어 주방 및 화장실 전기 이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하자로는, 화장실 천장 물이 새서 누전되고 주방 기물에서 빈번하게 감전이 일어납니다. 비오면 건물 내벽에도 물이 많이 흘러 건물 누수가 심각합니다. 민사소송을 알아보니 하자 감정이 너무 비싸 무자격으로 건설, 전기 공사를 진행한것에 대한 형사고소만 진행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