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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윗집 여자 분이 아침에 술을 먹고 나서 저희 집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셨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저는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분이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고 나서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 등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현관 문 앞에는 소변까지 보셨어요. 여러번 집에서 나가시라고 말하셨지만 꽤 몸집이 크시는데다가 도저히 요즘 시대에 함부로 남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될 거 같아 차분히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30분동안 나가달라는 말을 했지만 욕을 하시면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시기 시작하셨고 결국 경찰관 분이 오시고 나셔야 집에서 물러나가셨습니다. 이 당시 고소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때 경찰관께서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를 반려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상황을 뒤돌아보면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지식인에 여쭈어 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작년 8월) 지금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시 사진 및 영상 등 증거자료는 있고, 제 호수가 401호 이지만 이 여자분의 호수는 503호로 술취해서 착각했다고 하기 어려운 호수입니다